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1누11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9구단111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관련 법령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 ‘관련 법령’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제2의 나.항과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 요지1) 원고는 ○○○병원에서 진폐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진폐증 제1형판정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11의2] 제1의 가.항은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진폐병형 판정을 위한 수단을 예시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까지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하여야 하고, 원고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임을 알 수 있다.2) 그런데도 피고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만 기초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이라고 판정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진폐병형의 판단기준1)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은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는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대하여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함에 있어서 진폐에 걸렸는지 여부 및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다.2)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린 경우 그 질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91조의2에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고, 위 조항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린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에 의하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업무상 사유에 의할 것’이라는 요건 이외에도 진폐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위 조항은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와 같은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판정을 위한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과 이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정도 등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대법원이 업무상 질병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판시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과는 규정 취지, 규율 대상과 성격을 달리하고,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를 단순히 예시적인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3) 다만 관련 법령의 내용, 체계 및 입법취지에다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상 ‘완전분류’의 방법, 진폐증의 양상과 그에 대한 단순방사선 촬영과 컴퓨터단층촬영 방식의 차이점 등을 고려할 때,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판독결과, 소음영 등이 나타나기는 하나 그것이 진폐로 인한 결절인지 혹은 폐결핵 등 다른 질환에 따른 흔적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근로자가 추가 검사에 동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과 같은 보완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나타난 소음영 등이 진폐로 인한 결절인지, 나아가 ’완전분류‘에 따른 진폐병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가 정하고 있는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나. 원고의 진폐병형에 대한 판단1) 원고의 진폐병형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원고는 2019. 2. 7. ○○○○내과영상의학과에서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을 받았고, 위 병원 의사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단순 흉부 방사선 촬영상 전형적인 진폐증 소견은 보이지 않으나 환자분의 구술이나 직업력상 진폐증 의심됨’이라는 소견으로‘상세불명의 진폐증(의증)’ 진단(임상적 추정)을 하였다.나) 피고의 의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한 ○○○○○○○○○병원소속 판독의는 2019. 6. 10.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기초로 ‘소음영 모양/크기: p/p, 밀도: 0/1, 대음영: 없음’ 소견을 밝혔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2019. 9. 10. ○○○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 및 컴퓨터단층촬영을 받았고, 위 병원 소속 의사는 2019. 9. 19.위 각 영상을 기초로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1/0)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제1심법원의 감정의(대한의사협회)는 ○○○○○○○○○병원및 ○○○병원의 각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영상을 판독한 결과 진폐의증(소음영 밀도: 0/1)이라는 소견을 밝히면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에 기초한 진폐병형 판독은 거부하였다.마) 이 법원은 ○○○병원에 진료기록 감정을 촉탁하였는데, 위 병원 영상의학과 소속 감정의는 ○○○○○○○○○병원및 ○○○병원의 각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영상을 판독한 결과 진폐의증(소음영 밀도: 0/1)이라는 소견을 밝히면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에 기초한 진폐병형 판독은 거부하였다.바) 이 법원은 ○○○병원에 다시 진료기록 감정을 촉탁하였고, 위 병원 영상의학과 소속 감정의는 ○○병원 및 ○○○병원의 각 흉부단순방사선촬영 영상을 판독한 결과 진폐의증(소음영 밀도: 0/1)이라는 소견을 밝히면서, 위와 같이 관찰된 결절(음영)에 대해 ○○○병원의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을 보완자료로 활용하여 판독하더라도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소음영밀도: 0/1)이라는 소견을 밝혔다.[인정근거] 갑 제 1, 4, 5호증, 제1심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구체적 판단이러한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때,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진폐병형이 제1형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소음영이 발견되었지만, 이 사건 소송절차에 참여한 감정의들은 전부 이에 대해 진폐병형이 ‘진폐의증’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관찰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았기 때문이지, 해당 소음영을 진폐결절이 아닌 폐결핵 등 다른 질환에 따른 흔적으로 판독하였기 때문은 아니므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을 보완 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내과영상의학과 의사도 전형적인 진폐증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서에 기재하였다.? ○○○병원 감정의도 수년간 석공으로 근무하였던 원고의 경력을 고려하여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관찰된 소음영이 진폐결절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주변으로 폐용적 감소나 석회화 및 다른 영상소견이 동반되지는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는 바,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함에 있어 관찰된 소음영 중 일부를 진폐결절에서 배제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영상 및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모두 종합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하더라도 ‘진폐의증(0/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면서, 단순 흉부방사선 촬영영상만으로 판독한 진폐병형과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보완하여 판독한 진폐병형에 차이가 없고, 진폐증의 경우 정해진 크기, 모양, 분포의 특징이 있기에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에서 보이는 확실한 병변들 대부분은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영상에서도 관찰된다는 의견을 부가하였다.? 비록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에 대해 흉부 단순방사선 및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을 하고 그 영상을 판독한 ○○○병원 소속 의사는 위 소음영이진폐증(1/0)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이는 위 감정의의 소견과 차이가 날 뿐만아니라,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영상만으로 이루어진 판독과는 달리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경우 진폐증으로 판독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합리적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에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소음영이 추가로 확인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병원 감정의는 위 두 영상에서 확인된 소음영(결절)들이 대체로 일치함을 전제로 원고의 진폐병형에 대한 판정이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으로 인해 바뀌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위 ○○○병원 소속 의사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 2021누113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