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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휴업급여부당이익징수결정취소

2021누114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20구합1231,1심-대법원,2021두5947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3쪽 마지막 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고 한다) 』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제4쪽 8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앞서 본 증거와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원 치료 기간(2018. 2. 24.부터 2018. 4. 2.까지) 중 총 24일간(2018년 2월: 25, 28일, 2018년 3월: 1-3일, 6-8일, 10-12일, 14-16일, 18-21일, 23일, 25일, 27일, 30-31일, 2018년 4월: 2일)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2018. 3. 2.에 ‘2018. 2. 24.부터 2018. 3. 23.까지’의 휴업급여를, 2018. 4. 2. ‘2018. 3. 3.부터 2018. 4. 2.까지’의 휴업급여를 각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2018. 2. 24.부터 2018. 4. 2.까지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합계 2,289,120원 (= 421,680원 + 1,867,44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각 휴업급여 청구서의 근로자 확인란 중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취업하지 못함’란을 선택하고, “휴업급여 청구기간에 대하여 이미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란을 선택한 사실,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휴업급여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0. 12. 18. ㅇㅇ지원 ㅇㅇ호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원고의 정식재판청구로 인해 진행된 ㅇㅇ지원 ㅇㅇ호 사건에서 2021. 4. 22.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3.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생으로서 이 사건 상병을 당하였을 때나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하였을 때는 만 18세로 미성년자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퀵서비스 배달기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나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 행위 모두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E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취소 전에 있었던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와 이를 기초로 형성된 피고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공법관계의 효력이 취소로 말미암아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즉,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으나, 그와 같이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법상 행위에도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근로기준법 제68조가 법정대리인 등에 의한 미성년자 착취를 막고 미성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와 목적이 근로자의 휴업 기간 동안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임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휴업급여의 청구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청구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립된 공법상의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신청행위로서 민법 제5조 제1항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만을 얻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성년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청구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법 제5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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