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1146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9구단1073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9쪽 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2) 망인은 약 20년 이상 버스기사로 근무하였고, 특히 이 사건 사업장이 망인의 직전 근무지인 주식회사 ○○○○관광의 영업을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망인은 2013.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약 5년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의 근무형태에 상당히 적응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3) 이 사건 상병 발병 4주 전 수능 시험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대부분 16:00~17:30사이에 퇴근하여 야간근무로 인한 부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시외 버스 운전일정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4)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하루 전인 2018. 12. 16.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온전히 휴무를 가졌으므로, 위 휴일을 통해 근로에 다시 투입되기 전까지 업무로인한 피로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5)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8. 12. 17. 08:15경 골목 통행 중 마주친 차량운전자와 말다툼이 있었고, 같은 날 10:15경 옆 차로 진행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사고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통상적인 운전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인 점,08:15경 차량 운전자와의 말다툼은 동료 운전기사의 중재로 마무리가 되어 곤란한 상황을 피하였고, 10:15경 사고도 상대차량의 수리비가 188,000원에 불과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수습되던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경미한 사고에 불과한데, 망인의 버스운전경력 등을 고려하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충분히 적응 가능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과도하거나 누적될 만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9쪽 7행의 ‘2)항’을 ‘6)항’으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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