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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1누1152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0구단152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1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8행의 “이 법원”을 “ㅇㅇ지방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0행 “2020. 6. 12.”를 “2020. 7. 14.”로 고친다.○ 제8면 마지막행의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를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마지막행과 제11면 제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⑥ 피고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제2018-2호)은 ‘근로자들이 둘 이상의 조로 나누어 서로 다른 시간대에 근로하는 경우, 명백하게 조의구분이 없더라도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업무를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시간대를 나눠서하는 경우나 출근시간이 일정 주기를 가지고 변경되는 경우(교번제 등), 오후나 저녁 출근을 고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교대제 업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망인의 근무처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고객응대를 위해 3부로 나누어 식사했고 망인의 실제점심시간이 30분이었다거나 망인이 VM 업무를 혼자서 담당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1의 다. 2) ②의 ‘교대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판정지침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의 평가기준을 별표2로 정하면서 ‘판매량?사납금 등 과도한 영업목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 업무시간 중 지속적인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다발하여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업무, 인명과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판단이나 처리가 요구되는 업무, 납품기한이 촉박한 작업, 극히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업무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VIP 고객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등 일반 업무보다 높은 수준의 금융관련 지식을 갖추고 이를 계속 학습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실적이 저조한 지점에 발령받았다는 등의 사정,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업무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1의 다. 2) ⑦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거나 그 정도가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컸다고 보기 부족하다.』○ 제11면 제1행의 “⑥”항을 “⑦”항으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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