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1154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375,1심-대법원,2022두4075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0년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다가 대장암이 발병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퇴사하고 2006. 9. 13. 대장암수술을 받았다. 그 후 약 10년간 요양기간을 거쳐 2017. 4. 1. 이 사건 사업장에 재입사하였는데, 야외 생산업무를 맡기에는 비교적 고령임에도 입사 후 7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7.75시간에 달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계속 서서 작업하여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고, 망인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과 시멘트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7월과 8월 한여름 더위에 냉방장치 없이 근무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였고 거기에 임금체불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망인은 재입사하기 전 7년 동안 이와 마찬가지로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재입사한 이후 업무상 과로와 열악한 근무환경 및 임금체불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했거나 적어도 기존질환과 경합하여 유발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망인이 재입사하기 전의 기간 동안의 업무상 과로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판결 제9면 표 안 제14행의 “양형”을 “영향”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면 표 아래 제2, 3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② 망인은 대장암이 발생하여 2006년경 이 사건 사업장을 퇴사한 다음 2013. 12.경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 심혈관기능검사의 이상결과로, 2014. 1. 7. 대뇌죽상경화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처럼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퇴사한 때로부터 약 7년 이상 경과한 다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의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망인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의 근로시간, 업무의 내용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망인이 그 무렵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만성적으로 과로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5행의 “②”항을 “③”항으로, 제15행의 “③”항을 “④”항으로, 제12면 제11행의 “④”항을 “⑤”항으로, 마지막행의 “⑤”항을 “⑥”항으로, 제13면 제11행의 “⑥”항을 “⑦”항으로, 제19행의 “⑦”항을 “⑧”항으로, 제14면 제8행의 “⑧”항을 “⑨”항으로 모두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면 아래에서 제5행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부터 아래에서 제4행의“내역이 없으므로,”까지를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6. 5.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등 이를 적절히 관리해 왔다고 볼 만한 내역이 없으므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4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⑩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 2018.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된 이후부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특히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업무부담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41시간 15분으로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고시에서 정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다(설령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일부 부담이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근무기간, 업무시간 등에 비추어 그 정도가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컸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판결 제17면 별지 마지막행의 “끝.”을 삭제하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의 별지 내용을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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