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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누123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8구단9174,1심-대법원,2022두4359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OO 주식회사 OOOO 소속 근로자이다. 원고는 2003. 3. 11. OOOOO병원에서 ‘레버씨 시신경병증’ 진단을 받고 2004. 5. 8. 피고에게 모니터 및 용접불빛 주시로 인하여 ‘레버씨 시신경병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가 불승인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7. 1. 15.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3. 3. 11.부터 2007. 2. 22.까지 요양을 받은 후, 2007. 3. 30.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 제2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결정을 받고(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원고는 2009. 4. 14. OOOOO병원에서 저시력 클리닉 진료를 받으면서 시력을측정하였는데, ‘우안 0.08, 좌안 0.03’으로 측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측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6. 7. 25.경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원고가 장해등급 제2급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없는 암벽등반, 풋살, 야구, 사이클, 인라인 스케이트, 스키 등 활동을 하고 있어 장해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7. 12. 14. 이 사건 측정, 내부 자문의 소견, OOOOO 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의 시력을 ‘우안 0.08, 좌안 0.03’으로, 증세 고정시점을 2009. 4. 14.경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 제1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된 사람)로 재결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장해급여 차액 중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66,653,440원(부당이득금 징수기간: 2014. 12. 1. ~ 2017. 11. 30.)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징수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다시 불복하여 2018.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위원회는 2018. 9. 14. 피고의 위 각 처분 중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하고,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위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9,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장해등급 재판정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59조가 시행된 2008. 7. 1. 이전에 이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행처분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권자이므로, 산재보험법 부칙〈법률 제8694호, 2007. 12. 14.〉 제21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는 산재보험법 제5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재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2) 이 사건 선행처분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결정적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측정 결과는 장해진단용 시력측정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저시력 기구를 위한 간이검사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을수 없고, 원고가 2017. 8. 24., 2018. 4. 5. 및 2018. 4. 9. OOOOO병원에서 시력을측정한 결과도 모두 ‘안전수지’ 소견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처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고, 철회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원고의 기득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반면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하여야 하는 공익상 필요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선행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시력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0679_수원고등법원_2021누12301_4_0.jpg 0679_수원고등법원_2021누12301_5_0.jpg 이 사건 선행처분은 위와 같은 시력측정 결과와 원고가 제출한 OOOOO병원의 2007. 2. 22.자 장해진단서에 터 잡아 원고의 두 눈의 시력이 모두 ‘안전수지’(눈앞에서 사람의 손가락만 보인다는 뜻으로 시력이 나빠서 손가락만 보이는 시력을 뜻한다)에 해당하고 치유일이 2004. 8. 2.이라고 보아 이루어진 것이었다. 2) 원고의 블로그에는 원고가 2006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다음과 같은 활동(이하 ‘이 사건 활동 내역’이라 한다)을 한 사진들이 글과 함께 게시되어 있다. 0679_수원고등법원_2021누12301_5_1.jpg 0679_수원고등법원_2021누12301_6_0.jpg 3) 피고의 보험조사부는 2016. 12. 26.경 이 사건 선행처분이 의학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진료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원고는 치료종결 2년 후인 이 사건 측정 결과 우안 0.08, 좌안 0.03의 시력을 유지하였고(제6급 제1호), 산재 요양 중부터 치료 종결 이후까지 양안 안전수지의 저시력자로서는 불가능한 일상생활(등산, 야구, 족구, 사이클 등)을 하고(원고 블로그 참조), 치료 종결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 안과 진료 이력이 2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이사건 선행처분(장해등급 제2급 제2호)은 원고의 상병상태보다 과하게 결정된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치료 종결 시 원고의 시력은 최소 우안 0.08, 좌안 0.03(이 사건 측정결과) 이상 유지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임. 4) OOOOO는 피고로부터 원고의 장해등급 적정성과 증세 고정일에 대한의료감정을 의뢰받고 2017. 6. 30. 다음과 같이 회보하였다. 저시력 클리닉에서 시력을 측정하는 경우 통상적인 안과 외래에서 측정하는 경우보다 도구를 쓰거나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정밀하게 측정하는 경우가 많고, 레버씨 유전시신경병증의 점돌연변이 중 G11778A 점돌연변이는 대부분 시력 호전을 보이지 않으나 드물게대략 4%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호전을 보이며 오랜 세월을 거쳐 시력이 조금씩이나마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장 나중에 측정한 시력이 현재 상태를 잘 반영한 것이고최대교정시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등산이나 사이클 같은 격한 운동을 양측 0.02 이하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최대교정시력은 우안 0.08, 좌안 0.03(이 사건측정 결과)으로 추정되며, 증세 고정일도 가장 나중 진료를 받은 2009. 4. 14.(이 사건 측정일)로 판단됨. 5) 피고는 2017. 8. 8. 원고를 면담하여 문답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의 2007년 치유 당시와 현 시점 상태에 대해서 문의한바, 시력이 더 나빠졌다고 본인이 느끼고 있으나 주변 환경에 적응하여 일상생활이 수월해졌다고 진술함. - 현재 잘 보이지 않지만 환경에 적응해서 일상생활동작은 단독보행, 식사, 양치, 배변, 배뇨, 출퇴근 모두 혼자서 가능함. - 자가용은 본인 명의이지만, 현재 운전면허증은 없고 운전은 잘 보이지 않아 할 수 없음. - 치료 종결 이후 약물치료 등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진료 이력이 거의 없으나, 상태가 많이 나빠지거나 새로운 치료법 등이 보도되면 상담받기 위해 내원한 적이 있음. - 원고 블로그에 등록된 액티비티 활동(등산, 구기 종목,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팅 등)에 대해 문의한 바, 본인이 했었고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이 맞으며 잘 보이지 않지만 계속 연습하여 익숙해져서 취미활동으로 즐기고 있다고 진술함. - 수영 및 헬스는 거의 매일하고 있고, 나머지 액티비티 활동은 한 달에 1회 정도 친한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음. -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평소에 전자 확대경 사용하고 있음. - 원고는 요양 중인 2003년 하반기 ○○○○○ 주식회사 OOOOO으로 복귀하여 생산직으로 자동차 생산 진행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하는 업무의 보조를 하고 있음. - 자택인 OO에서 회사가 있는 OO으로 회사 셔틀버스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있고, 집에서 셔틀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약 300m임. - 회사는 2교대로 연장근무 없이 주 5일(토, 일 휴무일) 근무 중임. 6) 피고의 자문의사회의는 2017. 11. 1. 원고의 현재 시력장해 상태와 증세 고정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심의소견을 밝혔다. - 피고 자문의1 소견: 시력은 우안 0.08, 좌안 0.03 이상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증세고정일은 이 사건 측정일이 타당함. 향후 상병과 재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재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피고 자문의2 소견: 이 사건 측정 결과인 우안 0.08, 좌안 0.03 이상이 타당하며, 증세고정 시점은 2009년 4월로 보는 것이 타당함. 과연 승인 상병이 재해와 연관이 있는지는재판단이 필요함. - 피고 자문의3 소견: 2009년 OOO병원 시력검사 소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레버씨 시신경병증과 상해와의 연관성은 다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7)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시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감정의견을 밝혔다. 현재 원고는 레버씨 유전성 시신경병증으로 양안의 시력 저하를 가지고 있다. 양안의 시야 결손이 확인되며, 시신경 유두의 창백 정도가 정상인에 비하여 중등도 창백해져 있음이보인다. 시유발전위도 검사에서는 정상인에 비하여 진폭이 감소하고, 전도가 증가되어 있음이 관찰된다. 아주대학교 기록을 살펴보면 우안 (교정시력은) 안전수지~0.2, 좌안의 교정시력은 안전수지~1.0을 보이고 있다. 2004년 OOO(OOO병원) 의무기록을 보면 우안 0.03, 좌안 0.06을 보이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OOOO에서 측정한 최대교정시력을 보면 우안 0.05~0.01, 좌안 0.05~0.01의 시력상태를 보이고 있다. 2009년OO 기록을 살펴보면 우안 0.08, 좌안 0.03의 시력을 보이고 있다. 환자의 상태와 의무기록을 포함하는 과거 기록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환자의 상태는상기 질병으로 시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감소된 시력 상태는 대략 우안 0.08, 좌안 0.03 정도로 추정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 10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OOOOOOOOOOOO병원장에 대한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OOOOOOOOO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이 산재보험법 제59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원고의 실제 장해상태보다 장해등급을 과하게 결정한 하자가 있어 행정행위의 취소 내지 철회의 일반 법리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행정행위의 취소 내지 철회의 일반 법리에 따른 장해등급재결정까지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등 참조).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91. 8. 23.선고 90누776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행처분에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잘못 판단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가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상태와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제출된 OOOOO병원, OOO병원, OOOOOOO병원의 각 진료기록 및 이 사건 측정 기록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고의 시력이 우안 0.08, 좌안 0.03 정도로 추정된다는의견을 밝혔다. 피고 자문의들과 피고가 의료감정을 의뢰한 OOOOOOO도 모두이 사건 측정 결과와 이 사건 활동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시력은 이 사건 측정결과인 우안 0.08, 좌안 0.03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② 이 사건 측정 결과(우안 0.08, 좌안 0.03)는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으로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장해급여 수급권이 확정된 이후 장해등급 판정과 무관하게 저시력 치료를 위하여 시력측정을 받은 결과로서 원고의 보상심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시력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안전수지는 눈앞의 손가락 이외에 다른 물체는 볼 수 없고, 손가락보다 멀리 떨어져 있거나 손가락보다 자세한 물체는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0.02 이하의시력을 뜻한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 전후인 2006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등산, 자전거 타기, 스키, 인라인 스케이트, 야구 등의 활동들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7. 8. 8. 피고의 면담조사를 받은 시점에도 위와 같은 활동들을 취미로 계속 하고있다고 진술한바 있다. 원고가 장해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활동들을 하려고 노력하였고 위 활동 당시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같은 활동들은 두 눈이 안전수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수행하기가 극히 어려운 활동들인 점{특히 을 제11, 16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암벽을 등반하는 모습, 야구방망이를 잡고 타석에서 스윙을 시도하는 모습, 암벽 위에 홀로 서있는 모습, OOOOOOO 고속도로에서 열리는 사이클 대회에 참가한 모습 등은 두 눈의 시력이 모두 안전수지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활동 모습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을 고려할 때,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을 전후하여 두 눈의 시력이 모두 안전수지 상태에 있었다고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④ 한편 이 사건 선행처분 이전에 원고의 시력을 측정한 OOOOO병원, OOO병원, OOOOOOO병원은 모두 원고의 두 눈의 시력을 안전수지 상태로 진단한사실, 이 사건 측정을 한 OOOOO병원 의료진은 2017. 8. 24., 2018. 4. 5. 및 2018. 4. 9. 다시 원고의 시력을 측정한 결과 두 눈 모두 안전수지 상태에 해당한다고 진단한사실, 나아가 OOOOO병원 의료진은 2018. 4. 9. 이 사건 측정 결과에 대하여 ‘저시력자용 Feinbloom chart로 측정한 것으로, 해당 측정 방법으로는 장해진단을 하지 않으며 이는 저시력 기구를 위한 간이검사임’, ‘(원고의 경우) 레버씨 시신경병증이 일시적으로 호전되었다가 다시 나빠진 경우보다 시력측정 방법의 차이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OOOOOOO는 ‘저시력 클리닉에서 시력을 측정하는 경우 통상적인 안과 외래에서 측정하는 경우보다 도구를 쓰거나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정밀하게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밝힌 점,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시력측정 결과에환자의 보상심리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시력검사는 환자의 주관적인 진술에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시력검사 결과를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점, 원고의 경우 안저검사상 시신경유두창백 소견이 있고, 시유발전위검사에서는 약간의 이상소견이 보이며, 망막전위도검사에서는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신경이상이 있음을 시사하는 소견이므로 ‘레버씨 시신경병증’이라는 진단에는 원고의 보상심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으나, 원고의 시력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주관을 완전히 배제한 객관적인 시력측정 방법이 없어 원고의 보상심리가 개입될 여지가 분명히있는 점, 이 사건 선행처분 전에 이루어진 OOOOO병원, OOO병원, OOOOOOO병원의 각 시력측정과 원고가 이 사건 측정 결과 등을 근거로 한 피고의 면담조사를받은 직후 또는 이 사건 처분을 받고 이를 다투는 시점에 이루어진 OOOOO병원에서의 2017년과 2018년 3차례 시력 재측정에는 원고의 보상심리가 작용할 여지가 많은점,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처분 전후는 물론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 두 눈이 안전수지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수행하기 극히 어려운 활동들을 한 점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OOOOO병원, OOO병원, OOOOOOO병원, OOOOO병원의 위 시력측정 결과들이 이 사건 측정 결과보다 더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⑤ 설령 이 사건 선행처분 이전에 OOOOO병원, OOO병원, OOOOOOO병원에서 이루어진 시력측정 결과가 측정 당시 원고의 시력 상태를 제대로 반영한것이라고 하더라도, 대한의료감정학회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레버씨 시신경병증의G11778A 점돌연변이는 대략 4% 정도에서 어느 정도의 호전을 보이므로, 가장 나중에 측정한 시력이 현재 상태를 잘 반영한 것이고, 등산이나 자전거와 같은 격한 운동을두 눈의 시력 0.02 이하에서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이 사건 측정결과를 최대교정시력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장해등급과 증세 고정일을 재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료감정 회보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이러한대한의료감정학회의 의료감정결과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과 위에서 본원고의 이 사건 활동 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위 OOOOO병원, OOO병원, OOOOOOO병원에서의 시력측정 당시에는 원고의 증세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가 이후 호전되어 이 사건 측정 무렵 증세가 고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이후 원고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원고가 2017년과2018년 OOOOO병원에서 받은 3차례의 시력 재측정 결과는 원고의 보상심리가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경우 이사건 선행처분에는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장해등급을 판정한 하자가 있게 된다. ⑥ 결국 원고의 최종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2급 제2호에 미달한다고 보아야하므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재결정하여 올바른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장해급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상 필요하다. 나아가 실제 장해상태가 특정장해등급에 미달한다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수급권자의 기득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결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장기간 계속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건전성에도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개인은 그 기득권이 일부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게되나, 이 사건 처분은 장해등급을 재조정하는 것에 그쳐 원고의 장해급여 수급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 점, 원고가 그동안 장해등급 제2급 제2호 자격으로 받은 장해급여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의단계에서 취소되어 이 부분 기득권의 침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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