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1246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0구단11476,1심-대법원,2022두50533,3심【주문】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처분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쪽 3~4줄의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 좌회전하는 차량의“를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진입하였고, 반대편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던 차량(이하 위 차량을 ‘피해차량’이라 하고, 그 운전자를 ‘피해 운전자’라고 한다)의“로 고친다.○ 2쪽 아래에서 6줄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로 고친다.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단순한 과실로신호변경을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고의, 자해행위 내지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관계 법령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이 사건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것인지1)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출퇴근 재해(제3호)로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목),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목)를 들고있다.구 산재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근로자는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취급이 존재하고, 이러한 차별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전원재판부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발생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에 포함되도록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신설되었다.근로자의 출퇴근 행위가 업무수행의 전 단계로서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있고, 근로자는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업무수행 장소에 기속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한다.위와 같은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 및 개정경위를 고려하면, ‘통상적인 경로’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주거지와 업무수행 장소 사이를 이동하는 여러 경로 중지리적, 시간적, 경제적인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인정되는 경로, 즉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로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구체적 판단갑 제2, 3, 4, 6, 9, 14, 19, 23, 24, 32, 3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가 이용하려던 경로를 두고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는 것이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2019. 11. 17. 05:36경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손님을 집으로 데려다 준 후사업장 근처의 식당에서 매니저와 아침을 먹고 퇴근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당시 이용하려던 경로(이하 ‘이 사건 경로’라 한다)는 위 식당에서 출발하여 ○○○○고등학교, ○○병원, ○○○○○○○○, ○○자동차 2공장, ○○○○버스터미널 사거리,○○○○○○○○○아파트, ○○○○○○○○○ 1단지아파트, ○○○○경찰서를 거쳐원고의 주거지로 도착하는 경로이다. 그런데 ○○병원에서 바로 ○○○○버스터미널사거리로 직진하더라도 ○○○○○○○아파트, ○○○○○○○○○ 1단지아파트, ○○○○경찰서를 거쳐 원고의 주거지로 도착할 수 있음에도, 원고는 ○○병원에서 ○○○○○○○○을 거쳐 ○○○○버스터미널까지 우회하는 경로를 선택하였다(○○병원에서○○○○○○○○을 거쳐 ○○○○버스터미널 사거리까지 가는 경로를 ‘A경로’라 하고,○○병원에서 직진하여 ○○○○버스터미널 사거리까지 가는 경로를 ‘B경로’라 한다.각 경로는 별지1 경로 표시 ‘A경로’ 및 ‘B경로’ 참조).② A경로의 거리는 약 4.2km로서 B경로의 거리인 약 972m의 4.3배에 이르는 점,별지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경로는 B경로에 비하여 훨씬 우회하는 경로임이 명백한점, 새벽시간까지 근무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주거지로 퇴근하는 원고가 거리, 시간, 운행의 편의성의 측면에서 월등한 B경로가 아닌 A경로를 선택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원고는 1997년생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만 22세로서 스마트폰의 네비게이션 앱 등을 사용하는데 익숙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A경로를 선택한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B경로의 도로는 차량통행이 많고 운행속도가 빠른 왕복 16차선의 대로여서, 우회하더라도 차량통행이 적고 운행속도가 늦은 A경로를 선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가 A경로를 거쳐 주거지까지 가기 위하여 통행한 도로 또한 B경로의 왕복 16차선의 대로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마찬가지로 왕복 16차선도로인 점, ㉡A경로에는 B경로보다 훨씬 더 많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A경로에는 다수의 교차로가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반면 B경로에는 1개의 교차로만 통과하면 ○○○○버스터미널 사거리까지 도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경로의도로구조와 교통상황이 B경로보다 더욱 복잡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의 위 주장을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한편 원고는 A, B경로를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소요시간이 약2분 10초 정도 차이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각 경로를 이동하면서 촬영한 영상(갑 제35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각 경로의 촬영시각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보여 이를그대로 믿기 어렵다].③ 한편 위 식당에서 원고의 주거지까지 갈 수 있는 최단경로는 약 6.8km로서 이사건 경로의 약 1/2에 불과하다. 또한 자동차로 위 최단경로를 주행할 경우 예상 소요시간은 약 24분이고, 이 사건 경로를 주행할 경우 예상 소요 시간은 약 31분으로서 위최단경로를 주행할 때보다 약 7분이 더 소요되는데, 이는 위 최단경로 주행 시간의 약30%에 해당하는바, 그 차이가 미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④ 원고는 2019. 11. 17. 06:50경 성명불상자(착신번호○○○○)와 3분 24초동안 통화를 하였으나, 원고는 위 성명불상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위 통화시각(06:50경)에 비추어 원고가 퇴근 직전 또는 퇴근 도중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른 아침시각에 3분 24초간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단순히 잘못된 통화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성명불상자를 알지 못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오히려 위와 같은통화시각 및 통화시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주거지 외의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라.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앞서 본 사실, 갑 제6, 7, 9, 11, 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 또는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①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 보험급여의 혜택을 제한하면서, 그 문언상 ‘범죄행위’의 범위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않는데, 이와 같은 제한은 우연성이라는 보험사고를 매개로 하는 보험제도의 본질에부합하고,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일종의 징벌 또는 보험정책적인 목적에서 보험급여를 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형법 등에 위배되는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혜택을 제한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보이는 점, ㉡ 대법원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장의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89누2295 판결)라고 판시하며 그 범위를 문언 그대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ㆍ장해 등이 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 또는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ㆍ장해 등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2017. 4.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재해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에 수반된 불법 내지 비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여전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위 범죄행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법률 조항의 ‘범죄행위’는 ‘고의ㆍ자해행위’와별개로 형법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② 원고는 2019. 11. 17. 07:20경 편도 8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 차량을 충돌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운전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규정하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호는 제5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는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한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신호위반의 잘못으로 피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여처벌되는 범죄행위에도 해당한다(○○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 13. 원고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가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 운전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③ ㉠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광주 지역의 기상상황은 옅은 안개가 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1)(갑 제7호증), 피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저장된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의 동영상(갑 제2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무렵 기상상태 등으로 시야확보에 장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원고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 3대가 이 사건 교차로 앞에서 황색 또는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한 점, ㉢ 위 차량 3대 중 가장 먼저 정지한 차량의 정지시점과 원고가 정지선을 통과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시점 사이에 약 10초의 간격이있었는바, 원고로서는 진행차로의 신호등이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변경된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더욱이 위 차량 3대중 마지막에 정차한 차량은 원고의 진행차선 바로 옆 차선에 있었고, 원고는 위 차량이 정차한 때로부터 약 3초가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 피해차량보다 앞서 좌회전하던차량 2대가 이미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달리 원고의 시야확보에 지장을 주거나 판단에 착오를 일으킬만한 외부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였고, 그러한 신호위반이 직접적이고도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고 교통사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위와 같은 원고의잘못을 두고 그 불법 및 비난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할 수는 없다).④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등 참조). 피해 운전자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차량 2대가 먼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차례로 이 사건 교차로에진입하였고, 같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피해 운전자도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며,당시 피해 운전자는 약 21~30km/h의 낮은 속도(제한속도 60km/h)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 운전자에게 어떠한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도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⑤ 한편 원고는 오토바이 운전경력이 2개월 남짓에 불과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야간 근무로 인하여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은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양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한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마.소결론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신호위반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라는 범죄행위가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달리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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