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1255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0구단158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3쪽 7~9줄의 “그러나 ...... 종합하여” 부분을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 제1심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사실조회결과 및 ○○○○○○○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고쳐 쓴다.나. 5쪽 4줄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에 대한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의 주치의는 ‘원고의 임상증상 및 두부 CT 검사상 뇌좌상 소견은 없었고, 원고가 입원 치료 중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신경학적인 이상 소견이 없어 뇌 MRI검사를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소량의 출혈이라도 되었으면 이에 따를 증상에 대해 추가검사로 진단하였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또한 제1심에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감정의는 이 법원의 보완감정촉탁에 대하여 ‘뇌진탕의 경우 뇌 CT에서 뇌실질 출혈이 없고 신경학적 증상이 일시적인 경우 진단되나 두통, 어지러움 등의 일반적인 증상은 길게는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뇌실질내 출혈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뇌좌상 및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진단할 수 없다. 미만성 축삭손상은 신경다발이 끊어진 것으로 CT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MRI에서 점상출혈이 나타나는 경우 진단되나 통상적으로 원고와 같이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진단에 고려하지 않는다. 원고의 경우 원인 미상의 수두증일 가능성이 가장 높겠지만 50대 중반이라는 비교적 젊은연령을 고려하면 뇌수두증 발생에 사고가 기여한 비율은 10% 정도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그 이후의 치료 내역,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시기와 경위 등의 사정에 위와 같은 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이 사건 기승인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기승인상병이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한 비율만큼 승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감정보완촉탁결과 중 ‘뇌수두증 발생에 사고가 기여한 비율은 10% 정도일것’이라는 의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진료감정보완촉탁결과에서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원인 미상의 수두증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일 뿐 위 감정의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상병의 발생에 기여한 비율이 10%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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