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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2021누128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081,1심-대법원,2022두4845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평소 고혈압과 심장병을 앓고 있었으나 업무에 지장이 없는 정도였고, 달리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사건당일 더운 날씨에 무리한 작업을 수행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 망인의 근무 현황 및 내용, ㉡ 망인의 건강상태, ㉢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제출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망인은 사망하기 5일 전부터 건강 문제로 근무를 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당일 작업 개시 약 1시간 만에 몸에 이상을 느껴 휴식하였고, 그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이 수행한 작업은 당초부터 예정되어 있던 범위 내의 것이었고, 갑자기 작업 내용이 추가ㆍ변경되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 작업 장소가 교량 밑에 위치해 있었고, 작업 시간이 오전이었으므로, 여름 날씨라고 하여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망인이 휴식한뒤 나머지 인원만으로 작업이 정상 진행된 점, ㉦ 망인의 직무가 단기간 과중된 상태에 있었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의 증언만으로 망인의 기존 질병인 죽상경화성 심장병 및 고혈압성 심장병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이 된 질병인 급성심근경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없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결론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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