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1307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0구단10374,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5면 7행의"(이 법원의 한국배상과학회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를 "(이 법원의 한국배상과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원고는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의 업무내용과 왜소한 신체조건을 감정결과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회신결과는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회신의 주된 취지는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로서 일종의 노화현상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원고의 신체조건(키 170.3㎝, 몸무게 51.4㎏)과 업무내용이 특별히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킨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2.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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