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1342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0구단247,1심-대법원,2022두5356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8쪽 5~6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갑 제2, 5 내지 19, 22호증, 을 제1호증, 제1심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8쪽 12줄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을 제1호증의 기재에”를 “앞서 보았거나, 갑 제7, 10,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ㅇㅇㅇㅇ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로 고쳐 쓴다. ○ 8쪽 아래에서 6줄부터 9쪽 11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창고업무 전반과 주유소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구체적으로는 소금, 고추, 양곡, 양파 등의 농산물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창고에 적재하거나 출하하는 업무이다. 경우에 따라 고추 포대(20㎏)를 직접 들어 저울에 올려 중량을 확인하고 창고에 적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담당하는 직원 2명이 따로 있어 원고는 이를 도와주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에도 고추 포대 전체가 아니라 샘플 2~3개만을 측정하는 정도로서, 업무강도 및 빈도,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때 이 사건 상병(우측 주관절 점액낭염)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을 주는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부담을 주거나 오른쪽 팔꿈치에 반복적인 충격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② 2019. 4. 18. 촬영한 원고의 방사선 사진과 MRI에 의하면 상완골 외상과(주관절바깥측에 만져지는 뼈)에 12×3㎜ 크기의 아주 오래 된(약 5년 이상) 골편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로 인하여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경우 외상과염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한국배상의학회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 원고가 2018. 10. 15.부터 2018. 12. 24.경까지 ○○○○의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 원고가 직접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한 사실을 간과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는 ‘2018년 12월 26일 ○○○○병원에 처음 내원시 우측 주관절의 통증이 2개월 전부터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병원 의무기록상 증상이 2개월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증상 발병일자는 2018년 10월경으로 추정된다’는 등으로 ○○○○병원에서의 진료내용만을 인용하고 있는 듯 보이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감정서의 ‘기초사실’란에는 원고가 2018. 10. 15.부터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위 진료기록감정신청 당시 ○○○○의원의 의무기록사본을 첨부하였고 위 감정서에도 위 의무기록사본이 첨부서류로 표시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서가 ○○○○의원의 의무기록사본에 대한 검토 없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달리 보더라도 위 감정결과에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한편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을 주는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은 ○○○○병원에 내원한 날인 2018. 12. 26.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4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을 2018. 10. 15. 원고가 ○○○○의원을 내원한 날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해발생일 판단에 대한 사실오인 및 조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9. 3. 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2018년 10월 중순부터 오른쪽 팔꿈치에 통증이 와서 ○○○○의원에서 치료받아 온 사실을 기재한 점, 원고는 오른쪽 팔꿈치 통증을 원인으로 ○○○○의원, ○○○○병원에서 연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을 원고가 오른쪽 팔꿈치 통증을 원인으로 ○○○○의원을 내원한 2018. 10. 15.로 인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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