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13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20구단84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보충 판단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1)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 1)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재판상 청구로 보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170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① 구 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청구로 본다.”라고 규정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에 관한 민법 제170조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체계적인 해석인 점, ② 심사 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하여 구 산재보험법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구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는 점에서 그렇다.2) 원고 주장과 같이 ‘2015. 3. 10.경’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종료되었더라도, 원고가 이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19. 5. 10.경 2차 청구를 했던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원고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시효소멸했다고 보아야 한다(2018. 6. 12.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어 2018. 12. 13. 시행된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유족급여?장의비 등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시행 당시 ‘원고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미 시효소멸한 상태였다).나. ‘피고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점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4. 16.경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알리고 재신청할 수 있음을 개별 안내하겠다’고 하면서, ‘2015. 1.부터 2017. 12.까지 불승인자 중 소멸시효 완성자 등 재신청 실익이 없는 경우는 안내 제외’라고 명시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비추어 볼 때, 개정 고시 시행에 따라 피고가 종전에 부지급 처분을 했던 사람에 대해 구제의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의 이익은 포기하지는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보아야 한다.2)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것’은 단순히 산재보험법령에 따른 내부 절차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로는 볼 수 없다.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제반 절차를 진행했던 이상,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특히 ① 이 사건 최초처분은 개정 고시 시행 전에 당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자체를 위법?부당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에게도 구제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 ③ 이사건 최초처분 또는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에 대해, 원고 스스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뿐 여기에 ‘피고가 관여했거나 원고에게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에서 그렇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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