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18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19구합5797,1심-대법원,2022두4408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10행의 “라오스 출장을 다녀왔는데”를 “OOOO 대표이던 망OOO과 함께 OOOO의 라오스 부동산 개발 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라오스를 다녀왔는데(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원고에 대한 출장계획서, 복명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지않았고, 원고가 라오스에서 OOOO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 그업무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의 라오스 방문 경비도 OOOO측에서 부담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로, 18행의“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로 각 고치고, 21행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OOOOOO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4면 12행, 6면 5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 6면 12행 내지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업무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 원고의 라오스 방문은 이사건 사업장의 업무로 인한 출장이므로, 라오스 방문 기간 중 휴일인 2017. 12. 31.도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가 누락한 라오스 방문 다음날인 2018. 1. 4.도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 2017. 8. 2.부터 2018. 1. 11.까지 진행된 OOOOOO 공사의 경우 학기 중에는 오전 05:30부터 09:00까지, 18:00부터 21:30까지 공사가 진행되었으므로, 같은 기간 동안 1일 4시간 39분씩 업무시간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하고, ②이 사건 사업장 구성원들의 퇴사, 암진단이나 이 사건 사업장 공사현장에서의 공사 지연, 공사대금 분쟁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확연하게 증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법원의 OOOOOO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같이 원고의 라오스 방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로 인한 출장이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라오스 방문 기간이 업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일부 업무시간에 포함시킨 라오스 방문 기간에 해당하는 2017. 12. 29.부터 2018. 1. 3.까지는 업무시간에서 모두 제외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시간을 재산정할 경우 원고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2018. 1. 4.을 원고의 업무시간에 포함하더라도 원고의 평균 업무시간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 OOOOOO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추가 업무시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추가 업무시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의 OOOOOO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새벽ㆍ야간 업무는 학기 중이던 12월 중순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라오스 방문 기간을 업무시간에서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재산정하는 경우 원고의 주장에 따른 추가 업무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발병 전 4주 이내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②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 이 법원의 OOOOOO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 구성원들의 사실상 퇴사, 암진단 등은 모두 2017년 1월경 내지 2017년 3월경 사이에 이루어져 이 사건 상병 발생과 사이에 10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 점, ㉡ 일부 공사 지연,공사대금 분쟁 등으로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건설업의 특성상 위와 같은 업무가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한정신적 긴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확연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한편 원고의 OOO병원 주치의는 “원고의 경우 출장으로 인하여 바이러스 질환의 회복이 지연되었고 뇌염으로 발전하였으므로, 출장이 아니거나 실내근무로 휴식 중이었다면 뇌염으로 발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질병의 악화에 근무가 영향을 준 점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라오스 방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로 인한 출장이 아니었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라오스를 출장으로 방문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 ◎ 나아가 원고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원고의 면역기능 저하를 야기하고이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발현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이미 “㉠ 원고의 진단명은 ‘뇌염 또는 급성파종뇌척수염’이다. 두 개의 진단명이 존재하는 이유는 원고에게 임상적으로 또는 영상학적으로 뇌에 염증반응이 있는 것은 맞지만 뇌척수액검사상 백혈구가 정상범위이고뇌척수액에서 시행한 세균, 진균, 바이러스 연관 검사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원인이 직접적인 감염 때문인지 감염에 따른 이차적 면역반응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식변화가 있기 전에 진단받았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혈액에서는 양성 소견이 보이나 뇌척수액에서는 관찰되지 않아서 뇌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언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뇌염과 선행 감염 또는예방접종과 연관되어 이차적인 면역반응으로 발생하는 급성파종뇌척수염의 가능성이모두 있다. ㉡ 외부 감염이든 이차적 면역반응이든 인체 면역능력과 관련이 있고 스트레스와 면역 능력과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있어서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또한 동물모델에서 스트레스를 준 후 중추신경계의 세포내 염증반응이 감소하였다는연구도 있다. 그러나 실제 환자에서 뇌염 또는 급성파종뇌척수염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더 악화된다는 연구는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연관성을 의심해 볼수 있겠으나 아직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고 판단한다. ㉢ 원고의 질환이 발생하게 된직접적인 원인은 업무 외적인 요인으로 판단한다. 또한 간접적인 원인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이것은 의심해 보는 수준이고 영향을 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와 같이 ‘외부 감염(뇌염),이차적 면역반응(급성파종뇌척수염)의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능력등의 감소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은 이미 제시되어 있는 점, ② 원고의 경우 혈액 검사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을 뿐 뇌척수액 검사에서 세균, 진균,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바이러스 등의 감염으로 인한 뇌염인지가 규명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이차적인 면역반응인 급성파종뇌척수염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으로 원고의 증상은 일반적인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진단된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증상 등을 기초로 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능력 등의감소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의심해 보는수준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가 제시한‘특히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경우 최초 감염 이후 잠복기 상태에 있다가 업무상 과로나스트레스로 면역기능이 저하되는 경우 활성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 등을고려하더라도, 이와 상이한 원고의 증상 등을 기초로 한 진료기록감정의의 위 의학적소견이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의학적 소견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④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면역능력 저하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2006두10580, 2006두10597(병합)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취지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라오스 방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으며, 그 무렵 원고의 업무가 면역능력의 저하를 초래하여 이 사건 상병의발생 내지 악화를 야기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원고가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2. 5. 20.자 참고서면, 변론재개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고, 따라서 위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1누185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