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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18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7구단831,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2.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 ○○○(생략 : 생년월일생)는 2016. 1. 23.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위 회사가 관리용역업무를 담당하는 ‘○○○○’ ○○사옥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는 2016. 12. 24. 출근하여 07:00경부터 ‘○○○○’ ○○사옥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다음 날 07:20경 교대근무자에 의하여 1층에 있는 안내데스크에서 의자에 앉은 상태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119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6. 12. 29.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7. 5.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6. 16.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2017재결 제1113호).[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교대제 근무와 불규칙한 근무일정, 잦은 24시간 근무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고,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대체인력이 없어 휴무하지 못한 채 사망 전날 추운 날씨에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하게 되었거나 또는 위와 같은 업무환경으로 인해 심장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심정지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2) 관계 법령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용가) 망인은 1984년경부터 공무특전사 경호대에 근무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4년경까지 ○○○○호텔 경호보안팀, ○○○○○○공장 보안팀, ○○○○○ 보안팀에서 근무하였고, ○○○○○ 인테리어사업부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 인테리어 사업을 하다가 2016. 1. 23.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사망일인 2016. 12. 25.까지 약 11개월 동안 위 회사가 관리용역업무를 담당하는 ‘○○○○’ ○○사옥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 ○○사옥 경비업무는 망인을 포함한 3명의 경비원이 1인 1조 3교대로 근무하였는데, 1명의 경비원이 6일 간격으로 이틀의 주간근무(07:00부터 19:00까지, 휴게시간 1시간), 이틀의 야간근무(19:00부터 익일 07:00까지, 휴게시간 1시간), 이틀의 비번 순서로 근무하면서 교대하는 방식이었고, 3명의 경비원 외에는 대체인력이 없었다. 위 3명의 경비원은 경조휴가 외 별도의 휴가를 부여받지는 못하였고, 비번에 해당하는 날 외에 휴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른 경비원과 근무순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근무일정을 조절하였다.다)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는 주간에는 출입자 관리, 고객 안내, 건물 내 순찰 등이었고, 야간에는 출입문 통제, 비상연락망 유지 등이었다.라) 망인은 사망 전 1주 동안 55시간, 4주 동안 주 평균 53시간 30분, 12주 동안 주 평균 50시간 50분을 근무하였다.2)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16. 12. 23.부터 이틀간 야간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2016. 12. 23. 주간근무자인 ○○○에게 전화하여 ‘오늘 몸이 안 좋으니 야간근무를 대신 해 주면 내가 내일 전일근무를 하겠다’고 말하였고, ○○○이 이를 수락하여 망인의 야간근무를 대신해 주었다.나) 망인은 2016. 12. 23. 20:30경 ○○○○병원에 방문하여 담당 의사에게 약 5주 전부터 기침증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고 호소하면서 응급진료를 받았다. 위 담당 의사는 망인에 대해 만성기관지염 의증, 폐렴 의증 진단을 하고, 수액치료를 하였다.다) 망인은 2016. 12. 24. 06:30경 전일근무를 위해 출근하였다. ○○○은 망인과 교대하면서 망인에게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은지 물어보았고, 망인이 괜찮다고 대답하자 근무교대를 하고 퇴근하였다.라) ‘○○○○’ ○○사옥 주차장 근무자 ○○○은 2016. 12. 24. 14:30경 망인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었는데, 망인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자 망인에게 ‘한시간 근무를 서 줄 테니 쉬고 오라’고 하여 약 1시간 정도 대신 근무를 서 주었고, 망인은 같은 날 15:30경 다시 근무지에 복귀하였다.마) 망인은 2016. 12. 25. 07:20경 교대근무자에 의하여 건물 1층에 있는 안내데스크에서 의자에 앉은 상태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119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망인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아무런 반응을보이지 않고 사망하였다.바) 망인이 사망한 2016. 12. 25. 당일 평균기온은 1.0℃, 최고기온은 6.4℃, 최저기온은 -4.5℃이었고, 야간에 망인이 근무하던 건물에는 별도로 난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신장 174cm, 체중 약 75kg이고, 건강검진 문진내역상 음주는 주 2회(1회 소주 8잔 정도), 흡연은 이전에 5년간 1일 30개비 피우다 금연한 상태였다.나) 망인은 2007년 이후 당뇨병으로 지속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아 왔다.4) 의학적 소견 등가) ○○병원 응급실 의사 및 시체검안서 작성 의사의 소견○○병원 응급실 의무기록에는 망인에 대한 추정진단이 ‘Suddencardiac arrest(급성 심정지)’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불상’으로 기재되어있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도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명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7. 2. 7. 시체검안서 등에서 사인이 미상으로 확인되는 점, 망인의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의 평균 근무시간도 약 50시간 내지 55시간 정도인 점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하였다.다) 제1심법원 감정의의 소견(1) ○○ 소속 의사는 2020. 4. 21.자 감정촉탁회신을 통해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① 당뇨병에 의한 심장혈관의 동맥경화의 진행에 의해 심근경색증 등이 발생하면서 돌연사에 이를 수 있다. 당뇨병은 확립된 심장동맥(관상동맥)질환의 주된 위험인자이다.② 야간근무나 주·야간 교대근무는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생리적인 24시간주기 리듬이 어긋나면서 교감신경계 활성화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결국 교감신경계 항진은 혈관 수축, 심박수 증가, 혈액점도 증가 등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악화를 일으킬수 있다. 망인과 같이 당뇨병을 오래 앓아온 환자가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를 하고, 24시간 종일근무를 하는 경우 심장마비 등의 발병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아야 한다.③ 만일 심장마비의 전조증상을 느꼈을 때, 의료기관을 방문하였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면 심장마비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2) ○○ 소속 의사는 2021. 6. 4.자 보완감정촉탁회신을 통해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① 망인은 2007년부터 약 10년간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며, 위 기간은 심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이다. 망인은 사망 5주 전부터 무기력감, 폐렴 의증 등으로 건강이 안 좋은 상태가 계속되었고, 사망 당일 추운 날씨에 난방도 없이 야간근무를 포함한 24시간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은 평소 앓던 당뇨, 고혈압 등 지병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② 만일 망인이 2인 1조로 근무하여 급성심장사 발생시 동료에 의해 119신고 및 심폐소생술을 즉시 받을 수 있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40~50% 정도이다.③ 망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원인을 확정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돌연사의 80%가 심근경색증으로 발생한다고 잘 알려져 있으므로,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3, 6, 7, 10~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의 증언, 제1심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와 같은 법리 및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망인은 당뇨병 등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장기간 주·야간 교대제 근무로 육체적·정신적 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 사건 사망 당일 겨울철의 추위에 노출된 점도 영향을 미쳐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은 이 사건 사망 당시 만 53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 약 11개월 동안 ‘○○○○’ ○○사옥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1인 1조 3교대로 반복되는 주·야간 근무를하여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 피로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야간 교대 근무가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부족,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그 자체로 질병을 촉발하거나 또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의 발병·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145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더욱이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망인은 2007년경부터 장기간 당뇨병을 앓아왔고, 사망 5주 전부터 무기력감, 폐렴 의증 등으로 건강이 안 좋은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사망하기 이틀 전 밤에는 기침증상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방문하여 응급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이처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이 사건 사망 당일 야간근무를 포함한 24시간 전일근무를 하였다.3) ‘○○○○’ ○○사옥 경비업무는 망인을 포함한 3명의 경비원이 1인 1조 3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위 3명의 경비원 외에는 대체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경비원들은 경조휴가 외 별도의 휴가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비번에 해당하는 날 외에 휴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른 경비원과 근무순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근무일정을 조절할 수밖에 없었다. 망인은 2016. 12. 23. 건강이 좋지 않아 이미 동료 경비원 ○○○에게 야간근무를 대신해 줄 것을 부탁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음 날에도 다른 경비원에게 근무를 대신 부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제1심법원 감정의가 심장마비의 전조증상을 느꼈을 때 의료기관을 방문하였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면 심장마비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듯이 만일 망인이 적절하게 병가 등을 받아 쉴 수 있었다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4) 물론 망인은 야간근무 중에도 2시간 동안은 별도의 휴게실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필요한 경우 전기장판에 누워서 쉴 공간도 확보되어 있었다. 그러나 망인은 당시 별도로 마련된 휴게실이 아니라 건물 1층에 있는 안내데스크에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의식을 잃게 되었던 점, 망인의 사망 당일은 겨울철이어서 외부기온이 매우 낮았던 점(평균기온: 1.0℃, 최고기온: 6.4℃, 최저기온: -4.5℃), 위 건물에 별도로 난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당시 근무환경은 심장마비를 일으키는데 기여할 정도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5) 특히 제1심법원의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돌연사의 80%가 심근경색증으로 발생한다고 잘 알려져 있으므로,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돌연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망인은 2007년부터 약 10년간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며, 위 기간은 심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인 점, 망인은 사망 5주 전부터 무기력감, 폐렴 의증 등으로 건강이 안 좋은 상태가 계속되었고, 사망 당일 추운 날씨에 난방도 없이 야간근무를 포함한 24시간 연속근무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은 평소 앓던 당뇨, 고혈압 등 지병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만일 망인이 2인 1조로 근무하는 상황이었다면, 망인에게 급성심장사가 발생했을 경우 동료에 의해 119 신고 및 심폐소생술을 즉시 받을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40~50% 정도에 이른다는 견해를 밝혔다.6)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든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검을 통해 망인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7)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뇌심혈관질병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및 관련 고시에서 마련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은 예시적으로 규정한것으로서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음이 명백하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위 항쟁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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