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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누18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8구단265,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2012. 5. 10.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OO교차로로 향하는 도로에서 도로포장공사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위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전면부에 충격을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좌 경골 간부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3, 4, 5), 쇄골골절, 요추골골절(L1), 좌측 치골하하지골절, 기질성 기억장애, 좌측 비골신경 손상'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2. 5. 10.부터 2017. 12. 26.까지 총 1,025일(입원: 452일, 통원: 573일) 동안 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판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7. 12.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을 받았고, 피고는 2018. 1.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제7급 제4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적어도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1. 3. 19.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하여 원고의 장해 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6. 7. 이 사건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변경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의 변경은 변경 후의 신청구에 관하여 새로운 소의 제기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가 독립한 소로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고, 제소기간의 준수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소 변경이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져야만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변경 후의 청구가 변경 전의 청구와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어 변경 전의 청구에 이미 변경 후의 청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초의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살핌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12257 판결 및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27544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결정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2018. 1. 23. 로부터 90일 이내인 2018. 3.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1. 3. 1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변경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2021. 6. 7. 이 사건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소 변경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2급 제5호, 제3급 제3호 또는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제1심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근거로 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2급 제5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정적으로 주장하였고, 2021. 6. 7. 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변경처분에 대해서도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장해등급결정의 위법성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원고의 증상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피고의 평가가 달라진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이 사건 소장에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2급 제5호'라는 주장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변경 전의 청구와 변경 후의 청구가 사실상 동일하거나 변경 전의 청구에 변경 후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변경처분을 한 것은 제1심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주장, 입증이 일부 반영된 것인바, 원고 주장의 타당성이 일부 인정되어 피고가 다시 등급을 결정한 처분에 대해 그것이 별도의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해 소송 계속 중에도 다시 엄격한 제소기간 준수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로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요구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변경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위 소 변경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이상, 이 사건 변경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준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변경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항상 또는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관련 법령상 장해등급기준과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종합하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12665 사건의 신경외과 감정의 D(2016. 8. 10.자 감정회신, 갑 제6호증의 1) 0285_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_2021누1874_5_0.png 2)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12665 사건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 F(2016. 9. 7.자 감정회신 및 2016. 12. 12.자 감정보완회신, 갑 제6호증의 2, 3) 0285_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_2021누1874_5_1.png 0285_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_2021누1874_5_2.png 3) 전주지방법원 2017나5115 사건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 G (2017. 10. 12.자 감정회신, 갑 제6호증의 4) 0285_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_2021누1874_6_0.png 0285_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_2021누1874_6_1.png 4) 제1심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 G(2018. 11. 30.자 감정회신 및 2019. 8. 27.자 보완감정회신) 0285_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_2021누1874_7_0.png 0285_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_2021누1874_7_1.png 0285_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_2021누1874_8_0.png 5) 피고 자문의들(2021. 3. 11.자 전주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 0285_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_2021누1874_8_1.png 0285_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_2021누1874_8_2.png [인정 근거] 갑 제6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장해등급의 판단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2급 제5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3급 제3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5급 제8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에서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제1급부터 제3급 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제5호)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 제3호)이란 제2급 제5호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 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이란 신경계 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장해등급에 관한 판단 위 다.항에서 살펴 본 의학적 견해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종합적인 장해상태는 제5급 제8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한 이 사건 변경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장해는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후에도 더 이상 치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병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후 피재근로자에게 잔존하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훼손상태 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의 손실 및 감소를 뜻한다. 원고는 2012. 5. 10.부터 2017. 12. 26.까지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하면서 요양을 하였으므로, 위 치료기간 중에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진 감정들보다 이 사건 처분 및 변경처분에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제1심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 G의 의학적 소견이원고의 장해등급을 판단하는데 가장 정확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나) 피고는, 제1심 법원에서 이루어진 위 신체감정은 비교적 짧은 기간(2018. 10. 28.부터 2018. 11. 1.까지) 동안 감정이 이루어져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제출한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며, 감정에 필요한 기간 역시 그 전문성의 범주 내에 드는 사항으로서 그 기간이 적절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른 사례와 단순 비교하여 쉽게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위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원고의 장해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인지는 원고의 신체적 상태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등의 정신적 상태까지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1심 법원의 정신건강의 학과 감정의 G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현재 지능은 'IQ: 73'으로 '경계선 수준'에 속하고 있고, 장단기 기억 기능, 주의 기능, 전반적인 언어적 이해 및 표현 기능, 정신운동협응기능의 기민성에 문제가 나타난 상태이다. 사회성숙지수는 'SQ: 23'으로'중도 및 최중도 정신지체' 수준이다. 또한 원고의 신체적 움직임의 제한으로 이동 영역과 사회화 영역이 '약 1세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성격적으로도 퇴행이 되어 극히 본능적이고 자제력과 충돌조절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 자문의들도 공통적으로 원고에게 인지기능 저하, 기억장애, 우측 반신마비가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각 견해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특별히 손쉬운 노무'조차 종사하기에 극히 곤란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5급보다 중한 상태라고 보이고(산재보험법상 '노무'의 정의는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현 상태는 그 노무의 목적, 형태나 강도를 불문하고 손쉬운 일조차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인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 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하면, 장해등급기준표상 3급 이상은 노동능력이 100% 상실되어야 하는데, 관련 민사사건과 제1심 법원의 각 감정의들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 률을 100%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관련 민사사건과 제1심 법원의 각 감정의들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를 이용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22%(관련 민사사건 1심의 신경외과 감정의 D), 79%(관련 민사사건 1심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 F), 56%(관련 민사사건의 2심 및 제1심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 G)으로 각 산정하였다] 원고의 장해등급은 3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산재보험법령상 신체장해등급표는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구분하고, 141종의 유형적인 신체장해만 열거하고 있어 같은 등급으로 정하여져 있는 신체장해 상호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각 등급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해 중에서도 일정 폭이 있는 것도 있으므로, 이러한 신체장해등급표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 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나) ① 우리나라 산재보험법령에는 장해등급을 판단하기 위한 독자적인 평가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 ③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 는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에 잔존하는 신체의 결손이나 신체기능의 감소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보상하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노동능력상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주로 경제적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며, 이 법원은 위 감정의들의 의견을 비롯하여 앞서 본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원고의 신체상태, 직업, 사회적,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 내지 노무의 제한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관련 민사사건의 감정결과는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치료 도중에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증명력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변경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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