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2022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9구단21058,1심-대법원,2021두4366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다시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경우 부상에 따른 일상생활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상태를 간병 3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3째줄의 ‘제10항’을 ‘제10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