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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202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9구단151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가 2018.?12.?12.?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법원이 감정결과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자유심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 민사소송법이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법관은 어디까지나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1986. 3. 25. 선고 85다카2130 판결 등 다수). 따라서 제1심법원이 감정촉탁결과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법원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였다거나,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 또는 논리와경험의 법칙에 반하는 등으로 자의적인 판단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점, ② 또한 피고는 “특히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제1심법원이 감정촉탁결과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의료전문가들의 견해를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제1심법원이 감정촉탁결과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합리성 있는 의학적 견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위 감정촉탁결과를 존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나아가 피고는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2868 판결), 제1심법원이 감정촉탁결과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2 별표 1의 2-13의 규정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이라는 문언은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제1심법원이 감정촉탁결과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제1심법원이 채택한 의학적 견해가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된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도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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