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내역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
2021누214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0구합22467,1심-대법원,2021두59502,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 원고는 I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고용창출장려금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I지방법원 K).』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참조).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원고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법리와 고용보험법,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정정을 구하는 피보험자 고용정보의 내용은 피용자이던 D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에 관한 것으로 원고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D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변경됨으로써 D이 구직급여 등을 수급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고용창출장려금 부지급 또는 환수는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별도의 처분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부지급 또는 환수처분이 이 사건 처분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위 부지급 또는 환수처분을 대상으로 삼아 이를 취소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D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정정이 고용창출장려금 등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실제로 원고는 I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I지방법원K로 고용창출장려금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이다), ③ 원고는 D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에 대한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고가 발급하는 D에 대한 이직확인서와 피고가 발급하는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서의 내용이 상이하여 그에 따라 원고에게 법률상 불안정 및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원고가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고, D이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주장할 위험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처분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사정들도 원고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원고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그 거부라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부가적 판단 가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갑 제5, 6, 12 내지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총무, 감사 2인 등 4명은 2018. 6. 12. 동대표 회의를 열어 ’설비기사인 D의 건강악화에 따른 업무처리 문제로 입주민 전원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D에게 사직을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②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F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내용을 D에게 전달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싶지만 자꾸 민원이 들어와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고, D은 ’2018. 6.말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③ D은 2018. 6. 27. ’상기인은 입주민의 민원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2018. 6. 30.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직서는 관리사무소장 결재로 처리되었다. ④ D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원고의 대표자가 아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의 면접을 거쳤고, 채용 이후 업무지시는 관리사무소장과 과장에게서 받았으며, 급여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 13, 14, 3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이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이기는 하나,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은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처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는 D에 관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D에 대한 2018. 6. 30.자 ’고용?산재보험상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신고서‘도 ’C아파트‘ 명의로 제출되었다. ③ D이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 등에 따른 원고의 대행인이자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관리사무소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사직권유를 받고 사직한 이상 D의 사직 사유를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자진퇴사‘로 볼 수는 없고, 이는 원고가 D의 사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관리소장에게 명시적으로 인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D에 관한 고용정보 중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실체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으므로, 이를 정정할 이유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D에 관한 2018. 6. 30.자 ’고용?산재보험상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신고서‘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장에 의하여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정정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처분이 ’민원문서의 반려‘가 아닌 ’정정신청의 거부‘라고 보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반려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거나 위 법령에 따른 민원문서 반려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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