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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및간병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21누2148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9구단20703,1심-대법원,2022두3688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1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 및 간병급여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추가된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하고, 음식물섭취도 가능하며, 간헐적으로 스스로 인공도뇨를 할 수 있고,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는 혼자서 입고 벗을 수 있는 상태일 뿐만아니라, 원고가 양 팔의 장해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 등도 전혀 없으므로, 원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법원의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한 회보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할 때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장해등급이나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 여부는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감정촉탁결과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7] 상시 간병급여 제2호에 해당한다는취지의 견해(규범적 근거는 물론 의학적 근거조차도 전혀 제시되지 않고 단지 주관적인 견해만 적시되어 있다)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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