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2021누2173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0구단51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도 거듭 강조하는 주장, 즉 원고가 업무 과정에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요양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이불을 털어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최초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당시 원고가 이불을 털다가 어깨가 빠지는 듯 아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최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시에도 이사건 상병이 2019. 3. 9. 요양업무 중 허리를 삐끗하면서 변기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이불을 터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요양급여 신청에 관한 문답서 작성 당시에도 “2019. 3. 9. ○○병원에 가기 두달 전부터 왼쪽어깨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어깨만 팔이 안 올라가고 옷 입기도 힘들면서 통증은 꾹꾹 쑤시듯이 아팠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불을 터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에 급성 외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어깨 부위에 외상이 있었음을 자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이 이불을 터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 2021누2173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