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2240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0구단2121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의 ‘야간 식사 및 휴게시간은 22시~23시, 01시~06시’ 다음에 ‘(다만 야간순찰 업무일과표에는 22시~23시가 순찰 및 경비실 대기시간으로 되어 있다)’를 추가하고,원고 가 이 법원에서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가. 원고는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에서 알콜수치가 89.4mg/dL로 나왔으나 망인에 대한채혈 당시 무알콜솜을 이용한 채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에 대한 응급이송 및 응급처치 과정에서 알콜 소독제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혈액이 오염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혈액검사 결과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열린 상처에 알콜이 닿으면 통증이 심해서 구급대나 병원 등에서 알콜을 상처 소독제로 쓰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알콜솜을 사용하여 주사부위를 소독한 후 채혈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혈액 내에서 10mg/dL 정도의 알콜이 검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이 사건 사고 직 후 망인의 혈액 내에서 검출된 알콜수치가 89.4mg/dL인 점에 비추어 보면 알콜솜 사용으로 인한 알콜수치 상승분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망인의 무단횡단 내지 음주행위를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보아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이 휴게시간 중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폭 약40미터의 왕복 11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당시 망인의혈액 내 알콜수치가 89.4mg/dL(혈중알콜농도 0.084%)에 이른 사정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항에서 규정하는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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