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2260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0구단20150,1심-대법원,2021두6177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9.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고쳐 쓴다.『 나. 원고는 평소 두통이 있어 오다가 2018. 12. 23. 19:00 무렵 우측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이 나타나 2018. 12. 24. 안과에 방문하였으나 상급 병원에서 진단받을 것을권유받았고, ○○의료원에서 전산화단층촬영 검사를 한 결과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2.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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