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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21누231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9구단11779,1심-대법원,2021두52938,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3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2017. 6. 14. 사망한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나. 망인은 2016. 8. 29.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그 무렵부터 ‘○○’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다. ○○○은 망인과 같이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한 망인의 직장 동료이다.라. ○○○은 2017. 6. 14. 03:36경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에서 식칼을 준비한 채로 망인을 기다린 다음, 퇴근길 통근버스에서 하차하여 걸어가는 망인의 팔목을 잡고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위 공원 안으로 망인을 데려간 후 망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같은 날 04:40경 위 식칼로 망인의 복부를 3회 찔러 다발성 복부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마.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바. 피고는 2018. 12. 31. “① 이 사건 사고는 2017. 12. 31.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②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라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행위가 아닌 사적(私的) 행위로 인한 가해행위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사유는 순번에 따라 ’제○처분사유‘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들의 주장가)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한 출퇴근 셔틀버스에서 하차한 뒤 자신의 주거지로 가던 퇴근 길목에서 동료 근로자인 ○○○의 가해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사고의 종류를 달리 나열하여 특정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출퇴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업무의 연속성이 포함된 것이므로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는 모두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는 사적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한 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로서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는 통상의 출퇴근이 중단 또는 일탈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로 허용될 수 없다.2) 피고의 주장가) 망인은 퇴근 도중인 2017. 6. 14. 03:36경 가해자를 만나 이 사건 공원으로 동행한 후 같은 날 04:40경까지 1시간 이상 경과하도록 머물렀으므로 통상의 출퇴근이 중단 또는 일탈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어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를 때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담당 업무에 내재된 일반적이고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라, 망인과 ○○○ 사이의 업무 외적인 사적 감정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이 사건 센터에서 물류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이 되면 송장으로 정해진 주문품목을 가지고 오는 일을 담당하였다. ○○○도 망인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2) 망인은 주 5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19:00부터 익일 03:00(연장근무 시 04:00)까지로 모두 야간근무를 하였다.3) 이 사건 회사는 사업장이 외지에 있어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망인은 평소 18:15경 통근버스에 승차하여 회사에 도착한 뒤 19:00경부터 업무를 시작하였고, 03:30경 일을 마친 후 통근버스로 퇴근하였다. 통근버스 승하차 지점에서 망인의 거주지인 상세주소생략까지는 도보로 15분 정도 걸리는데, 망인은 매일 통근버스에서 하차하여 집까지 도보로 이동하였다.4) ○○○은 망인에 대한 살인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형사 제1심 판결문(○○○○법원 ○○○○고합○○○○)에 기재된 범행 동기 및 경위와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 ○○○은 2016. 9. 중순경 이 사건 센터에서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망인을 만나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약 1달간 교제하였다.○ ○○○은 2016. 10. 하순경 망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그녀와의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럼에도 그녀가 그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고, 그와의 만남 자체를 거부하자, 그녀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계속하여 ○○○은 2017. 3.경부터 한 달에 2번 이상 망인의 집을 찾아가 다시 교제하자고 하였지만 그녀가 끝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그녀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13. 15:24경 식칼 1점을 구입하였다.○ ○○○은 2017. 6. 14. 03:36경 위 식칼을 가방에 넣은 채 망인이 퇴근하는 길목에 위치한 이 사건 공원에 찾아가, 그녀를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그녀를 발견하고, 그녀의 팔목을 잡고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위 공원 안으로 데려간 후, 그녀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지 등에 대해 물었으나, 그녀가 더 이상 ○○○과 함께 있기를 꺼려하며 집으로 가려 하자 가방 안에 있는 식칼을 꺼내 보였고, 이에 겁을 먹은 망인이 ○○○에게 “칼 버려라!”라고 고함을 치자, 그녀의 팔을 잡아 당겨 그녀를 위 공원 잔디밭에 넘어지게 하였다.○ ○○○은 같은 날 04:40경 바닥에 넘어진 망인이 “왜 카는데!”라고 소리치고 비명을 지르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자, 그녀에게 다가가 위 식칼로 망인의 복부를 3회 찔러 망인을 살해하였다. 5) ○○○은 2017. 9. 8. ○○○○법원에서 위 범죄사실로 징역 2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법원 ○○○○노○○○○)와 상고(대법원 ○○○○도○○○○)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27, 28, 30, 3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제1처분사유에 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2017. 12. 31.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라는 제1처분사유도 그 처분 근거로 삼았고, 이는 구 산재보험법(2017. 10. 24. 법률 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에 기초한 것이다.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위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2014헌바254), 이에 따라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구법 조항을 삭제하고, 제37조 제1항 제3호에 업무상 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 재해”를 신설하면서 그 아래에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개정된 조항을 ‘신법 조항’이라 하고, 이 부분 개정을 ‘2017년 개정’이라 한다). 한편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는 “신법 조항은 이 법 시행(2018. 1. 1.)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헌법재판소는 2019. 9. 26. 선고 2018헌바218등 결정에서, 위 2017년 개정법의 부칙 제2조가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도록 하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그 적용 중지를 명하였고, 그에 따라 2020. 6. 9. 부칙 조항이 개정되어 2016. 9. 29.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신법 조항이 소급적용되게 되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6두54114 판결 참조).따라서 2017. 6. 14.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신법 조항인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적용되어야 하고, 구법 조항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이 업무상 재해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정당한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피고도 2020. 6. 18.자 준비서면에서 “구 산재보험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처분사유는 더 이상 주장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였다).2) 제2처분사유에 관한 판단가)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출퇴근 재해’로서 당연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신법 조항에서 규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이하 ‘2007년 개정’이라고 한다)되면서 신설된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면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를 ‘업무상 사고’(제1호)와 ‘업무상 질병’(제2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그 후 앞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7년 개정으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업무상 사고’ 중 다목이 삭제되고, 같은 항 제3호로 “출퇴근 재해” 조항이 신설되었다.이와 같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지급요건, 위와 같이 개정된 제37조 제1항의 개정경과 및 전체의 내용과 구조,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다른 재해보상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2007년 개정을 거쳐 2017년 개정으로 신설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공단에게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그 개정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1) 관련 법리○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받으려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야 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인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의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된다. 여기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을 제6, 36,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인정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제1심 증인 ○○○의 증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거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새벽에 근무를 마치고 주거지 인근의 통근버스 하차 장소에서 주거지로 걸어가던 중 미리 식칼을 소지한 채 기다리고 있던 ○○○을 만나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망인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출퇴근이 예상되는 곳이 아니라 인적이 드문 이 사건 공원 안에 있는 곳이었고, 그 사고시간은 망인이 통상적으로 귀가에 소요되는 10분 내지 15분을 훨씬 초과하여 약 1시간이나 지난 후에 발생하였다.②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문에 인정된 사실관계는, “○○○은 한 때 교제하던 망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망인의 집에 수차례 찾아가는 등 망인을 괴롭히다가, 망인이 자신의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자신과의 만남을 회피하는 것에 무시당했다고 앙심을 품고 망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식칼을 구입한 다음, 망인의 퇴근길에 기다리고 있다가 망인을 퇴근길 인근 공원으로 데리고 간 후 약 1시간 정도 대화하던 중 미리 준비한 식칼로 망인을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즉, ○○○은 망인이 교제를 거부하고 자신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망인을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로 이를 실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의 망인에 대한 사적 감정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③ 비록 망인과 ○○○은 같은 직장 건물의 같은 층에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조’, ○○○은 ‘○○○’로 근무 팀이 서로 달랐으므로,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관련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망인은 2016. 9. 중순경 지인을 통해 ○○○을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약 1개월 동안 교제하다가 2016. 10. 하순경 헤어지자고 한 사실, 그러나 ○○○은 망인과의 교제를 계속하기 위하여 만남을 시도하다가 망인으로부터 만남 자체를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망인을 살해하기로 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④ 비록 망인이 야간근무를 하고 늦은 새벽 통근버스와 도보로 퇴근하였다는 근무 및 출퇴근 형태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직무에 직장 동료를 살해하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망인의 퇴근시간과 퇴근길을 알고 있었던 이유는 그 전에 망인과 교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은 ○○에 거주하며 다른 통근버스를 타고 다녔을 뿐, ○○○이 망인과 같은 통근버스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업무 관계로 망인의 주거지를 알게 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시간에 ○○○과 약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였다는 자료는 없고, 제1심 증인 ○○○은 “○○○이 망인을 일방적으로 쫓아다녀 망인이 힘들어 하였을 뿐, 망인과 ○○○이 사귄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그러나 앞서 본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과 망인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⑥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망인이 퇴근버스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하던 중 망인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에 의해 외딴 장소에서 약 1시간 동안 대화하던 중 살해당하였는데,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결과가 사업주가 ○○○의 폭력적 성향 내지 정신적인 이상행동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3) 소결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제1처분사유가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제2처분 사유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취소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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