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2385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2002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의 ‘혈관확정’을 ‘혈관 확장’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 중 혈관이상 범주와 관련하여 제1심 감정의가 객관적인 측정을 통해 ‘혈관 확장 또는 수축’, ‘피부 온도의 비대칭’ 징후를 인정하면서도 환자가 자각하는 주관적인 상태인 증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되어 제1심 감정결과를 믿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혈관이상 범주에 대한 증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인정하는 소견을 밝힌 원고의 주치의도 혈관이상 범주와 관련하여 ‘피부 온도의 비대칭’ 징후를 인정하면서‘피부 온도의 비대칭’ 증상은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을 제3호증 제3면)일부 징후가 인정된다고 하여 당연히 해당 증상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의 자문의사회 자문의들도 일치하여 원고의 혈관이상 범주에 대한 증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점, 달리 제1심 감정의의 감정결과가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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