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2422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0구단21153,1심-대법원,2022두4696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서울고등법원 2021누39074 판결 등 참조)’를 ‘[대법원 2022. 2. 17. 자 2021두55920 판결(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누39074 판결) 참조]’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원고는 망인의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등에 따르면 망인이 기승인상병인 뇌경색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다가 쇠약해져서 사망에 이르렀음이 확인되므로 기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의는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에서 기승인상병인 뇌경색에 의해 전이성 우측 이하선 악성종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뇌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 위와 같은 감정결과와 관련한 사실조회회신에서도 재차 망인의 사망진단서 기재에도 불구하고 뇌경색이 암을 유발시킨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선행사인을 뇌경색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달리 제1심 감정의의 감정결과가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해 보더라도 기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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