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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244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0구단192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9. 27.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원고는 2014. 1. 7. 18:30경, 당시 근무중이던 주소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 사업장에서 비닐포장작업을 하던 중, 롤러에 오른손이 말려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제2수지 수질부 절단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나. 피고는 2019. 11. 6. “비록 원고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더라도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고용허가제 사업장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제때 요양급여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원고는 2014년 사고 당시부터 2019년까지도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았으므로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나. 구체적 판단1) 요양급여청구 주체가 사업주인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요양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요양급여 신청은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청구 주체가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3년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위 요양급여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등 참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4. 1. 8. 교차수지 피판술, 전층 피부 이식술을 받고, 2014. 1. 22. 피판 분리술을 받았으며, 2014.3. 25.까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마지막 치료를 받은 2014. 3. 25.까지의 요양급여청구권은 요양급여신청일인 2019. 9. 27.에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나아가, 원고가 위 요양급여신청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인 2016. 6. 27.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아야 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게 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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