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누301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16874,1심-대법원,2021두4693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고, 원고가 이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와 같이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3면 1행의 “척추장해”를 “척주장해”로 고친다. ○ 4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1행과 두 번째 글상자 아래 1행, 5면 글상자 아래 1, 2행, 6면 아래에서 3행과 1행, 7면 2행, 7면 아래에서 6행과 4행, 2행, 1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7면 4행의 “중도”를 “중등도”로 고친다. ○ 8면 아래에서 6행의 “척추 기능장해”를 “척주 기능장해”로 고친다. 2.추가 판단 가.원고 의 주장 제1심은 원고의 척주 장해상태 및 정도에 관하여 구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은 채 신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한 잘못이 있고, 비뇨기과 장해상태및 정도에 관하여도 주치의 소견과 감정인 소견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 나.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5 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5. 5. 1.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 ‘신체장해등급기준’에서는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를 제8급 제2호로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1991. 4. 1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인한 ‘요추부 염좌,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8급의 결정을 받기는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척주에 기능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척추에 극도의 신경근장해가 발병하는 등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은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중복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척주 장해상태 및 정도를 판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배뇨는 잘하지만 빈뇨증상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 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지속적 배뇨통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이는 원고가 호소하는 내용에 따라 작성된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최대 요속이 14㎖/sec로 정상(15㎖/sec 이상)보다 약간 낮기는 하지만,요도 협착이 심한 상태가 아니며, 잔뇨량은 20㎖로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점, ②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 장해등급을 제11급 제11호로 보면서도 ‘때때로 요도확장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항상 요류를 동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치의와 감정인의 일부 소견만으로 원고의 방광장해가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기존의 제8급보다 중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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