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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21누306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3500,1심-대법원,2021두60861,3심【주문】1.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7. 망 ○○○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 의 경위①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5. 2. 19.부터 1993. 6. 18.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망인은 2007. 10. 26. 진폐정밀진단 결과‘진폐병형 : 제2형(2/2), 합병증(tbi)’로 확인되어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다.② 망인은 2008. 9. 9. ○○병원 담당의사가 2008. 9. 2. 작성한 ‘활동성폐결핵이 의심되어 응급정밀검사를 요한다.’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신청서 등을제출하여 2008. 10. 27. 요양대상자로 판정받은 다음, 피고로부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재요양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③ 망인은 2019. 2. 13.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활동성폐결핵의 진단일은 그 진단과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확인되는 위 상병의 초진일인 2008. 5. 23.로 보아야 한다. 망인의 휴업급여는 그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최초의 진폐증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에 관련 규정이 정한 변동률에 따라증감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후 보험급여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3. 7. ‘망인은 요양대상이 되는 활동성폐결핵의 초진일이 의학적 연속성에 따라 2008. 5. 23.이라고 주장하나, 해당일의 의학적 연속성을 판단할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다. 최초 진단일은 소견서 및 요양신청서에 의해 응급정밀검사가 진행된 2008. 9. 2.이다. 망인은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이후재요양을 받은 자이다.’라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⑤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9. 9. 27. ‘망인의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진폐 요양 신청 당시 발급된 소견서 발급일인 2008. 9. 2.이다.’라는 이유로 망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⑥ 망인은 이 사건 소 제기 후 2020. 8. 26.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망인은 2008. 5. 23. 활동성폐결핵의 주요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객담배양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응급정밀진단을 실시 후 재요양 대상 결정을 받았다. 망인의 재요양 대상 상병 진단일은 활동성폐결핵의 진단과 시간적·의학적연속성이 있는 최초 진료개시일인 2008. 5. 23.로 보아야 한다. 망인의 휴업급여는2008. 5. 23. 당시 시행중이던 개정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최초 진폐증 진단당시의 평균임금에 관련 규정이 정한 변동률로 증감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개정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휴업급여를 산정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정당한 휴업급여액과 기지급 휴업급여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판단1)인정사실갑 제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8.5. 23. ○○병원에 내원하여 요검사, 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를 받은 사실, ○○병원은 2008. 6. 30. 망인에 대한 미생물검사 등을 실시하여2008. 8. 27. 객담배양검사 결과 양성[Positive(+2)]임을 확인하고 2008. 8. 29. ○○병원으로 정밀진단을 의뢰한 사실, ○○병원 의사는 2008. 9.2. ‘병명: 1. 진폐증 2. 활동성폐결핵, 향후 치료의견: 객담배양검사상 결핵균 양성(+)으로 활동성폐결핵이 의심되어 응급정밀검사를 요함’이라는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망인은 2008. 9. 8.부터 같은 달 12.까지 응급정밀검사를 받아 그 결과 ‘진폐병형 : 제2형(2/2), 합병증 : 활동성폐결핵(tba)’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과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대상이되는 활동성폐결핵이 발생한 날은 활동성폐결핵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2008. 9. 2.로 봄이 상당하고, ○○병원 최초 내원일인 2008. 5. 23.로 볼 수는 없다.①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9755 판결 참조).② 진폐와 같은 질병은 ‘판정 신청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해당 질병의 특성으로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 질병은 그 판정 신청을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으로 정한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2호는 2008. 6. 25.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이기는 하나, 이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점에 관한 종래 해석론을 명문화하였음에 불과하고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점을 새롭게 설정했다고는 할 수 없다.③ 망인은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으로 2008. 5. 23.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그 날은 요검사, 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 등을 받았을 뿐이다. ○○병원은 2008. 8. 27. 객담배양검사 결과 양성[Positive(+2)]임을 확인하고 2008. 8.29. ○○병원으로 정밀진단을 의뢰하였다. ○○병원장 역시‘망인의 활동성폐결핵에 관한 최초 진료일은 2008. 8. 29.이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20. 3. 30.자 사실조회결과).④ ○○병원 담당의사가 작성한 2008. 9. 12.자 소견서(갑 제6호증)에’2008년 5월경 ○○○○병원에서 객담배양검사상 결핵균 양성으로 나와 현재 항결핵제투약중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요양급여는 해당 상병의 진단서 내지 소견서 발급일부터가 아니라 초진일부터의 진료나 검사에 대하여도 받을 수 있는 점만으로는 2008. 5. 23.을 활동성폐결핵의 진단일로 인정한다거나 2008. 5. 23.에 활동성폐결핵의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검사나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다.소결론망인이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대상이 되는 활동성폐결핵이 발생한 날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후인 2008. 9. 2.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3.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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