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308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0110,1심-대법원,2021두4821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4쪽 17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부터 그 문장 끝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들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마련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을 제10호증)은 ①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②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되, 천식의 악화나 기관지확장증 등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기류제한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침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위 지침의 내용은 법원이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도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분진경력이 대략 20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 제1심판결문 5쪽 10행의 “또한”부터 그 문장 끝까지를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인 기관지천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쪽 16행부터 6쪽 8행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가 1990년경 현대석재에서 근로자로서 근무를 종료한 때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 약 24년이 경과하였는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에는 무증상기나 잠복기가 있다고 알려진 질환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이미 발병한 질환이 무증상기를 거친 이후 나중에서야 진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이 진폐증이 서서히 진행되며 발병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진폐증에 관해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두 차례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으므로 진폐증에 기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 전문의) 소견은 ‘원고가 21년 동안 근로자로서 직접 작업을 수행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은 있으나 그 정도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어렵다’, ‘원고가 근무 당시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상병이 기관지천식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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