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2021누312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487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2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 기준’이라 한다) 제10급 제10호로 규정한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장해등급 제13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의 규정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의 장해등 급 기준은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0호로,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8호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8호로 규정하고 있다.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9. 나. 3)항 및 4)항에서는 ‘손가락을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손가락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굽히고 펴는 근육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한다.다. 판단위 관련 법령에 제1심이 인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장해등급 기준 제10급 제10호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법령에 의한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장해등급 기준 제10급 제10호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가) 원고의 오른손 둘째 손가락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절)의 운동제한범위는22%, 제1손가락관절(근위지절)의 운동제한범위는 40%로서, 각 그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법령에 의한 ‘둘째 손가락을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원고의 같은 손가락 제2손가락관절(원위지절)의 운동제한범위는 86%로, 75%이상 제한되었으나, 이는 산업재해보상법령에 의한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경우에 해당하지는 않고, 장해등급 기준 제13급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할 뿐이다.2)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법령에 의한 ‘셋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가) 원고의 오른손 셋째 손가락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절)의 운동제한범위는22%, 제1손가락관절(근위지절)의 운동제한범위는 40%로서, 각 그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법령에 의한 ‘셋째 손가락을제대로 못 쓰게 사람’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원고의 같은 손가락 제2손가락관절(원위지절)의 운동제한범위는 86%로, 75%이상 제한되었으나, 이는 산업재해보상법령에 의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고, 장해등급 기준 제14급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할 뿐이다.3) 원고는 오른손 둘째, 셋째 손가락 외에 다른 손가락을 못 쓰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장해등급 기준 제10급 제10호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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