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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318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5637,1심【주문】1.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 비용 중 감정비용은 원고 및 피고가 각 1/2씩 부담하고, 감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가. 원고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분을취소한다. 1) 나. 피고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패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생의 여성으로서, 1997. 3. 18.경부터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서비스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전화교환실에서 전화교환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8. 6. 2.경 피고에게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제1심 판결문 및 소송기록에는 '충돌증후군'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되고 있으나,이하 '충격증후군'이라고만 한다)',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6개 상병(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상재해를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8. 10. 30.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진구성(陣舊性)2) 소견으로 그 발병의 경위가 불분명하고, 원고의 근무중 작업 자세나 동작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정도로 어깨와 손목, 경추에 주는 부담이 크지 아니하고, 작업 강도 면에서도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18.경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가) 원고는 취업 후 21년 이상 전화교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손목 및 손을 사용하는 동작들을 반복하였고, 특히 팔꿈치를 높이 들어 올리는 동작을 빈번하게 수행하면서 팔꿈치 및 어깨 부위의 과다 사용으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다.나) 특히 원고는 전화교환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동료 근로자의 퇴사 후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2016. 2.경부터는 그 전까지 2명이 수행하던 업무를 혼자 수행하게 되면서 업무량이 2배로 증가하였다.다) 이에 더하여 ○○○○○가 2016년 11회, 2017년 16차례에 이르는 대규모 리콜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던 시기에는 고객들로부터 리콜 관련 문의전화가 폭증한 가운데 그 전화교환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함으로써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기 전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량이 전과 달리 급격히 늘어났고 작업의 강도가 크게 증가하였다.라)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가) 원고는, 총 2명의 전화교환원이 함께 근무하던 1997년경부터 2016년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각자 맡은 바 전화교환 업무만을 수행함에 따라 업무 중의 동작이나 작업 자세가 어깨, 손이나 손목 등 신체에 미치는 부담이 거의 없었다.나) 원고의 동료 전화교환원이 퇴사한 시기가 ○○○○○가 대규모로 리콜을 실시한 시기, 원고가 어깨 부위의 치료를 받은 시기와 대체로 일치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각 상병은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병으로서, 원고의 업무 중 동작이나 작업 자세는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재해 판정의 기준이 되는 '근골격계질병 업무상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2014. 12. 26. 고용노동부장관고시 제2014-41호, 이하 '이 사건 판정지침'이라고 한다)등에서 정한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 자세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다)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신체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동작이나 자세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만큼,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고 단순히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가) 원고의 업무시간은, 주 5일 08:30~17:30 근무이고, 그 중간의 12:00~13:00은 점심시간이다.나) 원고의 업무 수행 방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⑴ 원고의 주된 업무는, 외부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고객의 문의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확인하여 그 부서의 전화번호 및 연결버튼을 눌러 전화 연결을 해 주는 전화교환 업무이다.⑵ 당초 전화교환실에는 원고를 포함한 2명의 전화교환원이 근무하였으나, 2016. 2. 22.경 동료 직원의 퇴사로 인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 혼자 전화교환실의 전화수신, 고객응대 및 전화교환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동료 직원이 운용하던 전화교환기까지 총 2대의 전화교환기를 동시에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⑶ 원고가 업무에 사용한 전화교환기 2대는 그 사이에 업무용 PC를 두고 서로 1m 가량 떨어져 책상 위에 놓여 있고, 원고는 통상 의자에 앉은 채로 우측에 위치한 전화교환기 앞에서 전화교환 업무를 수행하였다.⑷ 만약 원고가 우측 전화교환기로 들어온 전화를 수신?처리하던 중에 추가로 전화가 들어오면 좌측 전화교환기의 대기버튼을 눌러 착신을 보류해 두고, 통화 중이던 전화가 끝나면 팔을 뻗어, 착신을 보류해 두었던 좌측 전화교환기의 수화기를 들어 통화를 진행하였다. 원고가 좌측 전화교환기의 대기버튼을 누르거나 수화기를 드는 과정에서 전화교환기 사이를 이동하기 위해 좌측 팔로 책상을 잡아 의자를 끄는 동작을 반복하였고, 좌측 전화교환기를 사용하던 중 다시 우측 전화교환기로 전화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우측 전화교화기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우측 팔로 책상을 잡아 의자를 끄는 동작을 반복하였다.⑸ 2017. 1.경 이 사건 사업장 내 전화교환실 ARS장비 교체 과정에서 확인된 전화통화 처리건수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원고가 처리한 전화통화량은 1월 11일 116건, 1월 12일 89건, 1월 13일 110건, 1월 16일 137건, 1월 17일 127건 가량이다. 그 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화통화량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다) ○○○○○가 2010년경부터 연도별로 리콜을 실시한 건수 및 대상차량의 수는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은데, 2016년 이후의 기간 동안에 전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 본사에서 리콜을 실시할 경우 일정기간 차주들로부터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비 예약 및 경과를 문의하는 전화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0017_서울고등법원_2021누31858_1_0.jpg3)〈도표〉2)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가) 2015. 8. 22.경 '손 관절통'으로 1회 외래진료나) 2016. 5. 9. ~ 2016. 7. 27.경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7회 외래진료다) 2018. 2. 19. ~ 2018. 3. 2.경 '경추통, 경부' 4회 외래진료라) 2018. 2. 27.경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회 외래진료3) 의학적 소견의 요지가) 피고 자문의의 소견 ■ 정형외과1?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결과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확인됨. 다만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근전도검사가 없으므로 진단할 수 없음.? '경추의 염좌와 긴장'은 외상력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정형외과2? 이 사건 각 상병이 MRI 및 근전도, 영상촬영 결과 인지되며 퇴행성으로 사료됨.■ 직업환경의학과? 어깨의 거상 및 밀고 당기기, 양측 손목 반복적 굴곡, 경추부 부담자세 등 평가해보면 작업 부담 정도는 높지 않음.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관련성 높지 않음. 나)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4) ■ 이 사건 각 상병의 주요 발병원인? 회전근개파열?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60°이상의 견관절 굴곡 또는 외전 자세가 직업적 위험요인에 관한 강한 증거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매우 반복적인 작업과 위험요인의 조합(힘과 반복성, 힘과 자세 등)은 약간의 증거가 되는 것으로, 힘이 가해지는 작업은 불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충격증후군?일반적으로 견봉과 쇄골 원위부의 하방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견봉의 하방충돌은 선천적인 견봉의 모양이나 경사, 또는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견봉쇄골관절의 골극화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음.? 손목터널증후군?손목의 정중신경이 압박되어 발생하는 국소적인 신경병증으로서, 40~60세 사이의 성인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남성보다 여성에게 약 3배 정도 흔하게 나타남.?위험요인 중 강한 증거가 있는 요인으로는, 높은 체질량지수, 손이나 손목의 반복적인 움직임이 있고, 중등도의 증거가 있는 요인으로는, 폐경, 류마티스 관절염, 상지 원위부의 건병증, 정신사회적 요인, 업무 관련 요인(조립, 컴퓨터 작업, 진동, 강한 쥠 등)이 있으며, 제한된 증거가 있는 요인으로는, 투석, 섬유근통 등이 있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신경학적 증상으로서 뼈, 추간판의 이상이 없이 목에 통증이 있는 경우이며, 병력 청취와 이학적 검사로 진단하는 질환임.?통상적으로 경추부의 근육, 인대 등 연부조직에 과도한 긴장이나 외력이 작용해 발생함.■ 원고에게 있어 이 사건 각 상병의 관찰 여부?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및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좌측 어깨 극상근의 전층 파열소견이 관찰되고, 충격증후군은 영상소견이 아니라 임상적으로 진단되는 질환으로서 의무기록에서 확인되고 있음.? 양측 손목터널증후군?2018. 6. 6. 근전도검사결과 기록에 의하면, 좌측 정중신경에 경도의 신경포착이 확인되고, 우측 상지에서는 신경병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임.?좌측 손목은 손목터널증후군이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되나, 우측 손목의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함.? 경추의 염좌 및 긴장?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8. 2.과 2018. 3.에 조??정형외과에서 경부통증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만, 진료기록이 없어 경부통증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음.■ 원고의 작업 자세와 관련되는 인체 부위에의 부담 여부 및 정도? 어깨 거상자세의 존부?원고의 작업 자세에서 어깨 거상 자세는 확인되지 아니함. 제공된 기록, 영상 및 사진을 통해 작업 자세를 확인하였을 때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전화수화기의 무게와의 관련?전화수화기는 0.3㎏ 정도인데, 단순히 그 무게만으로 인체에의 부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작업 자세, 반복성 등의 고려가 필요함.?원고의 작업 자세, 반복성을 고려할 때 전화 수화기의 무게가 인체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전화수화기를 집어 들어 귀에 대는 동작의 경우?원고는 위 동작에서 상완(팔꿈치 상단)이 어깨 높이만큼 올라와 굴곡(9°~ 80°)이 생긴다고 주장하지만, 전화수화기를 집는 동작을 취할 때 의자에 앉아 상완이 0°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미 책상 위에 상완이 위치하여 책상에 받혀진 상태(30°굴곡)에서 일부 굴곡이 더 발생하는 자세로 추정됨.?이러한 작업 자세를 취할 때 어깨 관절에 다른 저항이 작용하지 않아 어깨에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수화기를 귀에 대는 자세는 전완부(팔꿈치 하단)를 이용(팔꿈치를 굴곡)하므로, 어깨에 부담이 가는 동작으로 볼 수 없음.? 전화수화기로 통화하는 동작의 경우?어깨에 부담을 주는 자세는 확인되지 아니함.? 반대편 손가락으로 번호를 누르는 동작의 경우?반대편 상완이 어깨 높이만큼 올라와 굴곡(9°~80°)이 생긴다고 주장하나, 수화기를 집는동작과 유사하게 이미 상완이 책상에 받혀진 상태에서 일부 굴곡이 더 발생하고 역시 어깨에 다른 저항이 작용하지 않아 어깨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동작의 반복성?분당 4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정도의 반복성은 확인되지 아니함.?원고는 통화시간 전체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상기 동작들 중 통화 동작 외에는 짧은 동작에 불과하고, 통화 동작이 하루 2시간 이상 수행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함.?통화 동작은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드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볼 수 없어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6년 이후 단독근무의 영향?원고는 2016년부터 1인 근무로 인하여 우측에 근무하면서 좌측의 전화교환기를 사용하기 위해 책상 모서리를 잡고 이동하였다고 하지만, 그와 같은 형태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전화를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해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는 부족함.?그보다는 원고가 업무에서 주로 사용하지 않는 우측 어깨에서도 충격증후군이 있었다는 점에서 원고의 높은 체질량지수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하여 양측 어깨에 충격증후군이 이미 있었던 상태였고, 충격증후군은 회전근개에 부담을 가해 파열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해 회전근개의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종합적인 결론?원고의 작업 자세는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자세인지 여부, 부하, 반복성 및 빈도 측면에서 어깨의 회전근개파열이나 충격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개인적 소인에 의해 이 사건 각 상병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각 상병별 검토?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와 관련하여 진동도구를 사용하거나, 빠르게 반복되며 힘이 가해지거나, 부적절한 자세에서 부하가 가해지거나, 정중신경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제출된 작업 동영상(총 3분 15초 분량임)에서 관찰된 원고의 업무 자세에서 오른손으로 버튼을 누른 횟수는 26회, 왼손으로 버튼을 누른 횟수는 36회로 왼손으로 버튼을 누른 횟수가 더 많은 점이 관찰되지만, 전화기의 버튼을 누르는 동작에 있어 손목의 신전과 굴곡이 거의 관찰되지 않아 버튼을 누르는 동작이 손목에 부담을 주는 정도가 작다고 판단되어 횟수 차이에 근거하여 좌측 손목의 부담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제출된 작업 동영상에 근거하여 원고의 업무자세를 평가한 결과, 자세와 관련하여 손목의신전과 굴곡, 손목의 옆 꺾임 등이 관찰되지 않으며, 손가락과 손에 가해지는 중량이 없다고 판단됨. 손목의 비틀림, 손가락에 강한 힘을 가하는 경우,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을 망치처럼 사용하는 경우 등 손목터널증후군의 위험요인은 관찰되지 아니함.?제출된 작업 동영상의 길이를 감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 중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과 비교하여 반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됨.?버튼을 누르는 횟수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무직군에 비해 낮다고 판단되며,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컴퓨터 작업이 손목터널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불충분한 역학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어 반복성으로 인한 누적외상으로 손목터널증후군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사료됨.?원고의 업무에서 뚜렷하게 손목 부위의 신체 부담이 발견되지 않아 해당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손목터널증후군의 유병률은 약 3.8%로 알려져 있고, 40세 이상 60세 미만에서 가장 흔하며,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약 3배 정도로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성별 차이에는 임신, 수유 등과 같은 호르몬의 영향이 일부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코호트 연구에 의하면, 여성인 경우 위험도가 1.3배, 30대 미만에 비해 40대의 경우 위험도 2.84배, 체질량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선형적으로 위험이 증가하여 체질량지수가 30 이상이면 위험도가 1.67배 높은 것으로 보고됨.?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2018. 6. 6. ○○○○○병원 촬영 MRI에서 좌측 어깨 극상근건의 부분 파열소견이 확인됨.?원고의 연령을 감안하면 자연적으로 회전근개 전층 파열이 일어나는 일은 드물지만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자연발생적으로 이환될 가능성도 있음.?원고의 작업환경(특히 2대의 전화교환기를 함께 이용하였고, 이는 평소 일정시간 반복되거나 리콜 기간에는 더욱 집중 및 가중된 사실)을 전제할 경우, 원고의 작업 자세를 평가한 결과 90-120°정도의 좌측 어깨 외전(몸통에서 벌리기), 굴곡 자세가 확인됨. 그러나 중량물을 취급하지 않았으며, 반복성 면에서도 정적 자세로 1분 이상 유지하거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3분 15초 길이의 동영상에서 7회 반복) 등은 관찰되지 아니하므로, 위 상병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부담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총 3분가량인 작업 동영상에서 좌측 팔을 뻗어 버튼을 누르는 동작은 7회 관찰되었으며, 각동작의 지속시간은 1-2초 정도였음. 좌측 팔을 뻗었을 때 원고의 의자 위치에 따라 90° 이상의 어깨 벌림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지속시간은 3분간 15초를 넘지 않았으며, 근무시간 8시간 동안 제출된 위 작업 동영상과 같은 내용으로 업무가 지속된다고 가정하여도 총 40분을 넘지 아니함.?2018. 6. 6. ○○○○○병원 촬영 MRI에서 좌측 어깨의 극상근건 부분 파열 소견과 함께 경미한 견봉 골극에 의한 경미한 충돌증후군 소견이 확인됨. 충돌증후군이 선행되고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인해 회전근개파열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외상 또한 회전근개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원고의 작업 자세에서 해당 상병을 일으킬만한 업무 부담이 인정되지 않아 미세손상이 누적되어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원고의 업무자세는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자세라고 보기 어려워 오랜 근무 기간이나 반복적 업무 수행이 상병의 발생원인 또는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볼 근거는 약하다고 판단됨.?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2018. 6. 6. ○○○○○병원 촬영 MRI에서 우측 어깨 영상 소견으로 견봉 쇄골 관절염과 견봉골극에 의한 경미한 충격증후군 소견이 확인됨.?퇴행성관절염에 의한 견봉쇄골관절의 골극화는 견봉의 하방 돌출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어깨 관절의 연부조직, 회전근개, 힘줄이 견봉, 오구견봉인대, 쇄골 원위부, 상완골 대결절 사이에 끼이며 압박이 발생하게 되어 충격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됨.?제출된 작업 동영상에서 원고는 오른손을 4회 뻗는 동작이 관찰되나 중량물을 취급하지 않았으며 반복성 면에서도 정적 자세로 1분 이상 유지하거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 등은 관찰되지 아니하므로, 위 상병을 일으킬 만한 근골격계 업무 부담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원고의 업무자세는 우측 어깨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자세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업무가 골극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볼 근거는 약하다고 판단됨.?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업무와 관련하여 경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20°이상의 목을 굽힌 자세, 1시간에 수회 이상 목을 비틀거나 옆으로 굽히는 동작 등 경추부에 특별히 부담을 주는 자세는 확인되지 않으며, 어깨에 중량물을 올리는 동작이나 목의 반복 동작 역시 확인되지 않고, 증상 발현과 인접한 시점에서 경부에 충격이 가해졌던 사실도 확인할 수 없음.?원고가 우측에 있는 전화교환기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좌측 전화교환기의 버튼을 눌러야 하는 상황에서 경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자세는 분당 수회 반복되는 동작이 아니며, 경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자세가 수 초 이상 지속되지 않아 근육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자세는 아니라고 판단됨.?제출된 작업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전화를 귀와 어깨 사이에 끼우는 동작에서 과도한 측방굴곡이 관찰됨. 부자연스러운 자세는 목 부위 통증의 주요한 위험 요인이며, 특히 장시간의 목의 측면 굽힘 자세는 목 부위에 신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업무 중 이러한 자세의 비중이 크다면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출된 작업 동영상만으로는 근무시간 중 목의 측면 굽힘 자세를 유지한 시간을 평가하기 어려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원인이 개인적 소인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원고의 개인적 소인에 해당하는 것은 이상지질혈증, 연령, 성별, 높은 체질량지수를 들 수 있음.?2019. 4. 17.자 ○○○○○병원 간호정보조사지에 따르면, 체중 79.2㎏, 키 160.8㎝로 체질량지수는 30.6으로 고위험군에 해당함. 다) 당심의 진료기록감정결과5) ■ 이 사건 각 상병의 주요 발병원인?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관련?2018. 6. 6. ○○○○○병원 촬영 MRI의 영상판독지에는 좌측 어깨 극상근건의 부분 파열 소견이지만, 극상근건의 전층 파열 소견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됨.?회전근개파열의 주요 선행요인 중에서는 연령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위 MRI 촬영에서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이 확인될 당시 원고의 연령이 만 41세로서 위 파열이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보기는 드문 경우에 해당함. 그 외의 요인으로는 폐경기 후 여성, 우세손, 외상 이력 등이 있으나 원고에게 이러한 다른 선행요인은 해당이 없음.?원고의 좌측 어깨 부위에 나타나는 퇴행적 변화 또는 해부학적 이상 구조로는, 견봉하 골극을 동반한 견봉 쇄골 관절 비대가 경미하게 관찰됨.?어깨 회전근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직업적 위험요인으로 손이 어깨 위로 올라가는 작업이나 60°이상의 굴곡 또는 외전의 발생이 빈번한 작업, 20kg 이상의 무거운 물체나 손을 이용하는 진동기구를 다루는 작업 및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포함된 고도의 반복된 작업이 있음. 이러한 점을 참고하면 제출된 작업 동영상에 나타난 것처럼 반대쪽 전화교환기의 전화를 받거나 책상을 끌면서 90-120°정도까지 어깨의 외전, 굴곡이 발생하는 자세는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됨.?원고가 단독으로 근무한 2017년에 일일 전화 건수가 100회가 넘었던 것으로 보이고, 잦은 리콜로 인하여 전화 건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작업 빈도와 반복성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동료 직원의 부재로 인해 2016. 2. 22.경부터 단독으로 2대의 전화교환기를 사용하여 근무한 것이 더 큰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① 1997. 3. 18.~2016. 2. 22.까지 단독의 업무 수행 전까지-제1심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양측 어깨 60°이상의 거상 작업이나 밀고 당기기 등의 어깨 부담 작업은 관찰되지 않으며 어깨 부담이 높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됨.② 2016. 2. 22. 이후 단독으로 업무 수행한 후 상병 발생까지-원고가 동료 직원이 근무하던 자리의 전화까지 모두 받아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좌측 팔을 약 120°이상까지 뻗어야 하므로 팔의 과도한 뻗침, 상지 거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됨.-업무량에 대해 원, 피고 사이의 견해가 엇갈리나, 2017. 1.경 일 평균 115회 정도의 전화 건수가 확인되고 2017년에는 다른 해보다 특히 많은 리콜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므로 원고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2017년에는 일일 평균 115회의 전화 건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전화 건수 1건당 1분씩을 적용하더라도 하루 약 2시간 가까이 어깨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동작과 자세를 반복하였을 것으로 보임.-또한 리콜의 증가로 인한 전화 건수의 증가로 인하여 동시에 2대의 전화를 응대해야 하는 경우가 업무 중 드물지 않게 발생하였다고 추정됨.?위와 같은 작업 부담은 고용노동부고시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2017. 7. 2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근골격계 고시'라고 한다]'에서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경우라고 판단됨.?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에는 원고의 직업적 요인이 관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됨.① 원고가 어깨에 높은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한 기간이 2년 3개월 정도로 길지 않지만, 만41세의 젊은 여성에게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하였음.② 개인적 소인만으로는 상병의 발생을 설명하기 어려움③ 우세손인 우측은 경미한 회전근개 건염 정도 소견인 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비우세손인 좌측 어깨에만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함.④ 주로 우측의 전화교환기를 사용하여 근무하다보니 좌측으로 팔을 뻗어야 하는 빈도가 높았을 것이고 이러한 작업 환경은 좌측 어깨에 더 큰 부담을 주었을 것이며, 그로 인해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임.?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관련?어깨 충격증후군의 병인으로는 견봉하 공간이 기계적으로 좁혀지는 것과 상완 골두의 기능적 장애로 어깨 회전의 중심이 상승하는 것의 2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병인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 중에는, 갈고리 형태의 견봉, 견봉 아래로 돌출된 골극, 상완골의 골절 후 잘못된 골흡수 견봉 하의 활액낭염과 석회화 건염, 흡연, 측와위의 수면 자세 외에도 반복적으로 머리 위로 손이나 팔꿈치가 올라가는 행동이 포함된 스포츠, 취미, 반복적인 작업, 진동, 불편한 자세 등이 있을 수 있음.?원고의 우측 어깨 부위에 특별한 퇴행적 변화나 갈고리 형태의 견봉 등과 같은 해부학적 이상 구조가 관찰되지는 아니하며, 흡연, 손이나 팔꿈치가 머리 위로 올라가는 동작이 반복되는 취미 활동 등 충격증후군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개인적 소인이 확인되지 아니함.?원고의 경우 전항의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의 원인 부분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반복된 작업 외에 동료 직원의 부재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의 직업적 요인이 과도한 어깨 관절 사용을 초래하여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이 발생 및 악화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각 손목터널증후군 관련?역학적으로 손목터널증후군은 연령, 여성, 유전적 요인(가족력, 해부학적 이상),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비만(체질량지수 30kg/㎥ 이상), 갑상선 질환, 임신 여부, 외상, 에스트로겐 억제제 복용 여부 등이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또한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강하게 손가락을 집게 모양으로 집는 행동이나 쥐는 행동이 관련 원인이 될 수 있음.?손목터널증후군의 직업적 원인으로는 진동, 손과 손목의 힘 사용, 반복적인 행동 및 힘과 반복 행동에 복합적 노출 등이 있음. 원고에 대한 앞서 살펴 본 작업 환경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경우 원고에게는 손목터널증후군을 일으킬 만한 업무 부담이 인정된다고 판단됨.?원고에 대해서는 2018. 6. 14. ○○○○○병원 입원기록지에 P/E(신체진찰)의 압박검사에서 양성소견을 보였고, 2018. 6. 6. 시행한 신경근전도검사에서 좌측 정중 신경의 이상소견, 근전도검사에서 좌측 정중 신경에서 경도의 이상소견이 각각 확인되므로, 임상적으로 좌측 손목에 대해서는 터널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음.?반면, 우측에서는 해당 검사의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함. 손목터널증후군 환자 중에서도 25% 정도는 신경전도검사가 정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근전도검사의 경우 진단보다는 중등도를 평가하기 위해 유용한 검사이기에 이러한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다는 점만을 들어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거나 신체진찰에서 의심이 되는 경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위와 같은 신경근전도검사, 근전도검사의 검사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우측에 대해서는 손목터널증후군의 발병을 명확히 인정하기는 어려움.?손목터널증후군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고의 개인적 위험요인에는 여성, 비만이 있음. 그러나 여성의 경우 대부분 출산 전후와 폐경 전후와 같이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 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고의 발병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여성과 비만이라는 점이 주요한 위험요인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또한 원고가 손과 손목의 과도한 사용을 유발하는 주부 업무를 하거나 취미 생활을 즐긴 것도 아니므로 손목터널증후군의 발생에 있어 직업적 요인을 능가하는 개인적 요인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움.? 경추 염좌 및 긴장?목 부위 근골격계 질환의 직업적 자세와 위험요인으로는 20°이상 목을 굽히기 자세, 목을 젖히는 자세, 1시간에 여러 차례 이상의 비틀기 또는 옆 굽히기 동작 등이 있는데, 제출된 작업 영상을 참고하였을 때 원고에게 과도한 목의 비틀기나 옆 굽히기 동작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움. 원고가 우측 전화교환기의 전화를 받는 상태에서 좌측 전화교환기의 대기버튼을 눌러야 하는 경우가 경추가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움.?원고의 작업 환경이 경추 염좌 및 긴장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만큼 경추 업무 부담이 높은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됨. [인정근거] 갑 제4, 5, 6, 9, 10, 11,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당심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리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법률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한다)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고[제2호 (마)목],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판정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판정지침의 위임근거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판정지침이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는 없고, 상급행정기관이자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지도ㆍ감독 아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ㆍ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20. 12. 24. 선고2020두39297 판결 참조). 따라서 해당 근골격계 질병이 이 사건 판정지침에 제시된 판정 기준에서 정한 발병요건을 명백히 충족하지는 못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원의 감정결과, 그 밖의 증거나 관련 법령상의 기준 등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2) 한편,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며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54 판결).3) 또한,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인 판단1)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위 각 증거, 갑 제9, 18,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상병 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부분은 원고가 수행하던 전화교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로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상병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분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전화교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퇴행성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부분에 관하여⑴ 원고의 업무 환경에 대한 평가㈎ 원고가 ○○○○○에 취업한 이후 2016년 초경까지 전화교환원으로서 1대의 전화교환기만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작업 자세나 동작들은, 그 자세나 동작의 단순성이나 제한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 방향으로의 어깨의 과도한 굴곡이나 외전, 부담이 되는 자세의 지속을 요하거나, 중량물을 다룸으로써 상당한 힘을 주는 작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 관련된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가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는 동료 전화교환원이 퇴직한 후 인력 충원이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2016. 2.경부터는 단독으로 2대의 전화교환기를 취급하게 되었고, 원고가 담당한 전화교환기들은 그 사이에 PC를 두고 1m 가량 서로 떨어진 채 책상 위에 위치하고 있었던바, 외부에서 동시에 전화가 들어 올 경우에는 원고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전화교환기 사이를 빈번하게 오가야 하는 새로운 작업 상황에 발생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변화된 작업 상황에서 원고는 90°~120° 정도까지 어깨의 외전, 굴곡이 발생하는 자세나 동작을 취하게 되었으며,이는 원고의 좌?우측 어깨 부위 모두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어깨의 과도한 굴곡이나 외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더욱이 ○○○○○는 2016년경부터 차량에 관한 빈번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 횟수는 2016년 11회, 2017년 16회 및 2018.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7회에 이르는바, 이는 직전 5년 간 연간 리콜건수가 2~7건에 불과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된 수치이다. 국내 차량 판매시장에서 ○○○○○가 차지하는 점유율이나 리콜 대상이 된 차량의 판매대수 등을 감안할 때, 2016년경부터 시작된 리콜 건수의 급증에 따라 고객들의 서비스 문의 전화가 이 사건 사업장에도 급증하였을 것임은 넉넉히 추인되고, 이로 인해 원고의 전화교환업무량도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러한 변화된 업무 환경 및 업무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2.경부터 원고 단독으로 2대의 전화교환기를 취급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 내의 전화교환 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변화된 업무 상황과 결합하여, 원고에 대해 전과 달리 업무시간 중에 좌?우측 어깨 모두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자세가 고도로 반복?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할 무렵인 2017. 1.경 원고가 취급한 일일 평균 전화통화 건수가 115회 정도임이 인정되고, 2017년 중에는 다른 해보다 리콜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원고가 취급해야 할 전화통화 건수도 함께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동시에 2대의 전화교환기 사이를 오가면서 기기 조작을 해야 할 상황이 더욱 자주 발생함에 따라 각각의 전화통화를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도 늘어났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를 감안하면 2017년 동안 원고가 단독으로 취급한 일일 평균 전화통화 건수는 위 115회를 상회하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수준이 유지되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를 전제로 한다면 전화통화 1건의 처리를 위해 소요되었을 시간을 대략 1분씩만 적용하더라도 하루 약 2시간 가까이 어깨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동작과 자세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결과가 된다.⑵ 유력한 퇴행성 질병이나 기왕증의 존부㈎ 원고는 2016년 이전까지 어깨 부위의 통증이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었고, 위와 같은 새로운 업무 환경에 직면한 이후인 2016. 5. 9.부터 2016. 7. 27.까지의 기간 중에 비로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7회 병원 진료를 받은 병력이 있을 뿐이다. 즉 어깨 부위와 관련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해당 부위에 관하여 치료를 요할 정도의 퇴행성 질병이나 기왕증은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2018. 6. 6.경 촬영된 MRI의 좌측 어깨 영상에 의할 때, 원고는 좌측 극상극건의 전층 파열 소견이라는 것인데, 그 당시 원고의 연령이 만 41세 정도로서 달리 과도한 신체활동을 수반하는 취미 활동 등에 종사한 전력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정도의 어깨 회전근개파열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에 있어 좌측 어깨 부위의 퇴행적 변화 또는 해부학적 이상 구조는 단지 경미하게 관찰될 뿐이다.㈐ 나아가 2018. 6. 6. 촬영된 MRI의 우측 어깨 영상에서는 퇴행성 질병으로 의심되는 견봉 쇄골 관절염과 견봉 골극이 확인되고 이는 충돌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에는 어깨 부위에 고도의 부담이 되는 자세나 동작이 수반되어 반복되었고, 인력의 축소로 인한 2대의 전화교환기 사용 및 대규모 리콜 사태로 인한 전화통화량의 급증 등 작업 환경의 상당한 변화를 겪기 전까지는 원고가 어깨 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한 사실이 없었으며, 업무 수행에도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였는바, 위와 같은 퇴행성 질환의 존재가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할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좌?우측 어깨 부위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회전근개파열이나 충격증후군 등 근골결격계질병의 원인이 될 만한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업무에서 주로 사용하지 않는 우측 어깨에서도 충격증후군이 있었다는 점에서 개인적 소인, 특히 원고의 높은 체질량지수를 위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 소견으로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2016.2.경 이후 단독으로 전화교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좌측의 전화교환기를 사용하는중에 우측의 전화교환기 대기버튼을 눌러야 하는 경우나 좌측의 전화교환기 사용을 마치고 본래의 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책상을 잡은 채로 몸을 이동하게 되어 우측 어깨의 사용이 빈번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나 이와 같은 원고의 직업적 요인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의 발생 및 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의 감정소견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할 당시 체질량지수가 높다는 개인적 요인만으로 원고의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발생 원인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⑶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성㈎ 당심의 진료기록감정결과는 물론,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의학적으로 60° 이상의 굴곡이나 외전의 발생이 빈번한 작업이나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포함된 고도의 반복된 작업은 그 자체로도 의학적?역학적 근거가 있는 어깨 부위 회전근개파열의 독자적인 위험요인으로 인정되고, 머리 위로 손이나 팔꿈치가 올라가는 행동이 포함된 반복적인 작업이나 불편한 자세가 어깨 부위 충격증후군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2016년 이후 원고의 위와 같은 변화된 업무 환경이 그 작업 자세, 동작 및 반복성에 있어 앞서 제시된 위험요인에 해당하거나 근접한 경우임이 인정되는만큼, 이 사건 각 상병 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정지침이나 원고 작성의 작업영상(갑 제19호증의 1, 2)을 근거로 원고의 작업 자세가 근골격계 질병으로서의 판정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그러나, ①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굴곡이나 외전의 발생이 빈번한 작업이나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포함된 고도의 반복된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업무 환경이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판정지침 [별지3]'직업환경의학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13호증의 58~59면)에 제시된 근골격계 질병으로서 '회전근개파열' 또는 '충격증후군'의 인정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볼여지가 있는 점,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근골격계 질병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이 사건 판정지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피고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해 작성한 지침이나 기준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판정 기준에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상재해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③ 한편,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 환경은 이 사건 근골격계 고시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판정 기준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 비록 이 사건 근골격계 고시가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지만, 직업환경의학적 관점에서 근로자의 업무 환경이 근골격계 질병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것이라는 동일한 목적에 따른 것인바, 그와 같은 결론은 이 부분 상병이 근골격계 질병으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한 판단자료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작성의 총 3분15초 길이의 작업영상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 현장에서 원고가 취하게 되는 각각의 동작과 자세가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감정의의 소견을 묻고자 사후에 원고의 근무 상황을 연출하여 촬영한 동영상인데, 원고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당시 어깨 등에 부담이 되는 동작이나 자세, 반복되는 정도를 대략적으로만 재연한 것이고, 분량도 일일 8시간의 근무시간과 대비하여 지극히 짧은 순간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가 실제 업무 환경에서 직면하는 자세나 동작, 작업 강도, 반복성 등에 관한 증빙으로는 한계가 있는 자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나)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부분에 관하여⑴ 손목의 반복적인 굴곡과 신전, 비틀림은 손목터널증후군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가 2016. 2.경부터 2개의 전화교환기를 모두 취급하게 되면서 전보다 어깨는 물론, 손이나 손목 등에 있어서도 전보다 부담되는 자세로 전화교환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제출의 작업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전화교환기 사이를 이동하기 위해, 또는 반대쪽 전화교환기의 수화기를 잡아들거나 대기버튼을 누르기 위해 손으로 책상 상판을 꽉 잡아 의자를 끌거나 팔과 손을 무리하게 뻗는 동작을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손목의 반복적인 신전과 비틀림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인정된다.⑵ 대기버튼을 많이 누르는 등 손가락의 과도한 사용이 손목터널증후군의 원인으로 작용하는지에 관하여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최근의 연구들에서 컴퓨터 작업이 손목터널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불충분한 역학적 근거라는 결론이 제시되는 점을 들어 그 관련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① 손목의 터널을 통과하는손가락 굴곡에 사용되는 9개의 힘줄이 손가락을 사용할 때마다 주위 연부조직과 마찰을 일으키고 이것이 비염증성 섬유화로 이어져 정중신경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어 손목터널증후군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견해들도 제시하고 있는 점이나, ②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가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강하게 손가락을 집게 모양으로 집는 행동이나 쥐는 행동이 반복될 경우 손목터널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점, ③ 2016년경 2018년경까지 ○○○○○의 대규모 리콜 사태들로 인해 원고가 담당하는 전화교환 업무량이 급증하면서 손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위와 같은 작업 및 동작이 크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손가락을 사용하여 전화교환기의 대기버튼 등을 반복하여 누름으로써 손가락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 부분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⑶ 특히 손목터널증후군은 신경근전도검사, 근전도검사의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가 이 부분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에 2015. 8. 22. '손 관절통'으로 1회 진료를 받은 내역만이 확인될 뿐 달리 동종의 급?만성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는 상황에서, 2018. 6. 14.○○○○○병원 입원기록지에 P/E(신체진찰)의 압박검사에서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한 양성 소견을 보였고, 2018. 6. 6. 시행한 신경근전도검사에서 좌측 정중 신경의 이상소견, 근전도검사에서 좌측 정중 신경에서 경도의 이상소견이 각각 확인됨으로써, 임상적으로 좌측 손목에 대해서는 손목터널증후군의 진단이 있었다. 또한 원고의 우세손이 오른손으로 보임은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데, 원고의 우측 손목에서는 신경병증이 확인되지 않은 데 반하여, 좌측 손목에서 터널증후군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손목 부위 질병에는 자연경과적인 요인만이 아닌 직업적 요인이 상당히 기여하였을 것임을 추단하게 하는 유력한 정황이다.⑷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가 적절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손목터널증후군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여성, 비만 등이 있으나 여성의 경우 대부분 출산 및 폐경 전후와 같이 호르몬의 상당한 변화가 있을 때 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원고에 대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손과 손목의 과도한 사용을 유발할 만한 가사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즉 이 부분 상병의 발병에 있어 앞서 살펴 본 직업적 요인을 능가할 만한 개인적 요인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도 없다.다)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분에 관하여⑴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좌?우측 손이나 손목 부위에 대한 근전도검사 등신경검사에서 좌측 손목과는 달리 우측 손목에서는 손목터널증후군을 의심할 만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제1심 및 당심의 각 진료기록감정의는 일치하여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⑵ 한편,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통상적으로 경추부의 근육, 인대 등 연부조직에 과도한 긴장이나 외력이 작용해 발생하는데, 제1심 및 당심의 각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경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20° 이상의 목을 굽힌 자세, 1시간에 수회 이상 목을 비틀거나 옆으로 굽히는 동작 등 경추부에 특별히 부담을 주는 자세는 확인되지 않고, 어깨에 중량물을 올리는 동작이나 목의 반복 동작 역시 확인되지 않으며, 증상발현과 인접한 시점에서 경부에 충격이 가해졌던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⑶ 원고 제출의 작업영상에 의하면, 전화수화기를 귀와 어깨 사이에 끼우는 동작에서 과도한 측방굴곡이 관찰되고, 장시간 목의 측면 굽힘 자세는 목 부위에 신체부담으로 작용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위 작업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고가 전화수화기를 귀와 어깨 사이에 끼우는 동작은 좌측 전화교환기의 대기버튼을 누르는 동작이 아니라 주로 우측 전화교환기로 업무를 하던 중 메모를 하거나 책상에 놓인 서류를 보며 전화번호를 찾는 동작에 수반하여 나타나는데, 이러한 동작은 왼손으로 전화수화기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동작들이어서 원고가 실제로 업무를 하던 중에 잦은 빈도로 위와 같이 전화수화기를 귀와 어깨 사이에 끼우는 불편한 동작을 취하였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부분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는 아니한다.⑷나아가 원고는 우측 전화교환기로 전화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좌측 전화교환기의 대기버튼을 눌러야 하는 경우 경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서 경추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근육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제출의 작업영상에 의하면, 좌측 전화교환기의 버튼을 누르는 과정에서 원고가 어깨와 팔을 무리하게 뻗는 동작은 확인되지만 경추 자체의 과도한 기울어짐이 빈번하거나 지속적인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제1심 및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일치하여 원고의 작업 환경이 경추 염좌 및 긴장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만큼 경추 업무 부담이 높은 경우는 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소결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으므로,이 사건 처분 중'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에 관한 부분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그 업무상재해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위법하다. 다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재해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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