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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321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80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원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 끝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은 평소 망인이 공사업무 등을 진행할 때 일정을 보고하는지, 혹은 그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타일공사는 망인이 전적으로 진행하여 따로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한 타일공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면서(갑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의견교환 즉 협력관계가 있었던 것을 넘어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타일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받아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망인 자신의 계산으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 끝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망인이 여동생이나 배우자에 대한 임금 명의로 지급받은 돈은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⑦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가 계속하여 진행되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수급인 명의가 이 사건 회사로 되어 있어서 망인의 사망 이후라도 이 사건 회사 혹은 관련자 등에 의하여 그 공사가 완료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고, 망인의 사망시기(2018. 8. 2.)가 위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 완료일(2018. 8. 31.)에 가까운 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망인의 주도로 이 사건 공사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가 기존에 망인이 공사를 진행하였던 방식으로 이를 마무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공사 등 타일공사에 대하여 단순히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4 판사 판사5 판사 판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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