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2021누324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735,1심-대법원,2021두4791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5면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 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이 2002. 4. 4.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주식회사 ○○○ 소속 전화 설치?수리 기사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전신주에 올라가 전화선 등을 설치?수리하는 작업을 하고, 이동시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혈압이 발병?악화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망인의 고혈압이 좌심실비대 및 협심증에 영향을 주어 그 치료 과정에서 2차 뇌출혈이 발생한 이후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망인이 2002. 4. 4.경 이 사건 상병으로 최초 요양승인을 받을 당시 ‘고혈압’은 신청 상병이 아니었던 점, ② 망인이 2003. 6.경 ‘불안정성 협심증’의 진단을 받고 추가상병을 신청할 당시에도 ‘고혈압’은 신청 상병이 아니었고, 오히려 ‘불안정성 협심증은 기왕증인 고혈압과 동맥경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신청이 불승인되었으며, 망인이 이를 다투지 않아 불승인처분이 확정된 점, ③ 망인이 2002. 4. 4.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진료기록에 ‘고혈압이 6년째 있었으나 치료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외에는 망인의 근무기간 중 망인의 혈압의 변동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 제시되지 않는 등 고혈압의 발병 시기나 그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단지 원고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고 겨울철 찬 공기에 노출되는 경우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1. 7. 5.자 참고서면과 그 첨부서류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4 판사 판사5 판사 판사6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