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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325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578,1심-대법원,2021두4772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6쪽 10행의 “이 사건 사고 후”부터 그 단락끝까지를 “망인이 이 사건 사고 후 그 요양으로 활동량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아스페르길루스증에 이환될 정도로까지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2호증 진료계획서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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