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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1누334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1844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 제19행, 제4면 제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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