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335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04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면 3-5행 인정 증거에 ‘제1심의 OOOOOO의원, OOOOOOO의원, OOOOO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OOOOOOOO병원장에 대한신체감정촉탁회신결과’를 추가한다. ○ 제4면 13행 ‘(최대값)이’를 ‘(최대값)가’로 고친다. ○ 제5면 2행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는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지속반응검사를 바탕으로 한 주파수별 청력저하패턴을 보면 저주파수에서 40dB 내외 혹은 그 이하의 청력저하 패턴을 보이고 고주파수에서 약 50-60dB 내외의 청력저하를 보인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 제5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그에 앞선 2012. 8. 24. 원고는 OOOOOO의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았는데, 이에 따르면 우측 47㏈, 좌측 45㏈이었다. 위 세 곳의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검사한 측정치는 모두 6분법에 따른 수치이다.』 ○ 제5면 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도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다소 일관적이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2회의순음청력검사결과 청력 역치가 약 20dB 정도 차이가 있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혹은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와 차이가 있어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순응도)가 다소 떨어지기는 하나, 이명이 심한 환자의 경우 순음청력검사 중 이명에 의한 반응인지 순음을 들은반응인지 혼동할 수 있어 역치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의 이명 패턴을 보면 양측 4K 주파수에서 약 77㏈ 크기의 큰 이명을 듣고 있어 순음청력검사의 수행능력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와 청성뇌간지속검사 결과를 고려하면 원고는 위난청 소견이 아니고 난청이 맞다는 것이다.』 ○ 제6면 2행 ‘단정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OOOOO의원은 원고가 2016. 7. 7. 어지럼증 증상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였는데, 심한 회전감을 호소하거나 귀의 멍멍함 등 메니에르증후군을 의심할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검사로 확진되지 않았으므로 메니에르증후군으로 단정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도 ‘메니에르증후군은 어지럼증, 난청, 이명 등의3대 증상이 핵심이고 위 증상이 일정 수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가역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에게는 전형적인 메니에르증후군의 의심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 제6면 7행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소음성 난청의 경우 주로 고주파수의 청력저하 패턴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고 일부 소음성 난청 환자의 경우 어음명료도가 떨어진다는 특징 이외에 난청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원고의 현재 나이와 난청을 인지한 시점 등을 고려하면 환자는 어음명료도가 떨어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던 시점에 난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노인성 난청이 함께 작용하여 저주파수에서도 청력 저하가 발생하였을 때 난청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 제6면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의 난청은 상당기간 탄광에서의 작업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이 노인성 난청과 혼합되어 발생하였고 소음성 난청으로 원고의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는 ‘원고의 과거 약 15년간의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나이, 이명 등의 발병상태, 노인성 난청의 발생 시기(일찍 발생하는 정도)와 심각도가 과거 소음 노출력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주파수별 청력저하 패턴을 고려하면, 현재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소견(C5 Clip 혹은 고주파 위주의 난청)이 아니나 난청 패턴은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합(복합)된 형태이고 그 원인은 과거소음 노출의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감정의견을 밝히고 있다.> ② OOOOO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결과 원고의 난청이 소음에 의한 것인지, 노인성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작업장의 소음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작업 전, 작업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여야한다는 소견이고,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부합하는 소음환경에 노출되었다면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의학적 소견, 감정 소견은 원고의 난청 원인으로 소음성 난청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본 대로 원고는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소음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의 청력손실이 소음만이 아니라 노화 등에 복합적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청력손실 중에서 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음 노출과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부 부정하는 것은 근로자보호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반하는 점, 이미 소음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의 발병이나 진행이 자연 경과보다 빨라질 수 있는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고령이었고 광업소 퇴사 후 22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오로지노화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원고에 대한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일반건강검진 청력검사결과에 의하면 청력이 모두 ‘정상’으로 진단된 것으로 보이나,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에 의하면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완벽한 차폐 상태에서 청력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검진기관의 구비시설 수준에 따라 특정 주파수에 대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으며일반검진에서 40dB 이하를 정상으로 판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음성 난청에서 보이는 고주파수의 난청이 일반건강검진 중 확인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일반건강검진의 청력검사결과로 1993. 5.경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는지 단정지울 수 없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반검강검진 결과만으로 소음성 난청이 노인성난청과 혼합된 형태로 발생하여 원고의 난청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인정하는 데 지장이 되지 않는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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