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337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060,1심-대법원,2022두36933,3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첫 번째 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망인의 ○○○ 타임라인(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2018. 6. 1.부터2018. 7. 31.까지) 평균 08:00 전후 회사에 도착하여 18:00 전후 회사를 출발한 것으로기재되어 있다[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로서 위 기간 중 2018. 6. 3.(일요일) 08:30에 회사에 도착하여 17:30에 회사를 출발한 것으로, 2018. 6. 13.(수요일, 지방선거일) 09:49에 회사에 도착하여 17:35에 회사를 출발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외에는 토요일과일요일 및 휴일에 회사에 출근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 타임라인에 따라 산정한 망인의 회사 도착 및 출발 시간이 실제 근무시작 시간 및 근무종료 시간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의 평상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12:00부터13:00까지는 휴식시간)으로(을 제7호증의 기재), ○○○ 타임라인에 따라 산정한 회사 도착 및 출발 시간에 따르더라도 근무시간 시작 및 종료 각 30분 전후에 회사에 도착하고 회사를 출발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망인이 통상의 근무시간을 상당히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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