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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343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754,1심-대법원,2022두4511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가. 제1심판결문 5면 밑에서 3~2행의 “OOO이 원고와 통화하면서 ‘부장님이 문을잠갔다‘고 말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감금당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를 “OOO이 원고와 통화하면서 ’부장님이 문을 잠그셨어요.’라고 말하였으나, 이어서 ‘저는 안 잠갔어요. 부장님이 잠그시고, 저희가 열어 달라고 해서 그냥 경찰이 열어줬어요.’라고 말하였고, 원고의 직위가 ‘부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부장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원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6면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한편 원 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OOO에게 뜨거운 커피를 쏟아 붓고 팔꿈치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찍어 눌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등의 폭행치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범죄사실로 OO법원 OOO호로 기소되었다가, 2021. 2. 17. 위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OOO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0. 14. ‘원고가 OOO협에게 뜨거운 커피를 쏟아 부은 점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다시원고가 대법원 OOO호로 상고하였으나, 2022. 2. 18.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이후 원고가 OOO법원 OOO로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위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다.? 다. 제1심판결문 6면 14~15행의 “판정을 하였다).”를 아래 ??부분으 로 고친다.?판정을 하였다. 원고가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고, OOO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OOO법원 OOO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 14.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OOO법원OOO호로 항소하였으나, 2021. 9. 16.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대법원 OOO호로 상고하였으나 2022. 1. 13.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원고가 OOO법원 OOO호로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위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다.)? 라. 제1심판결문 6면 밑에서 4~3행의 “원고가 이에 항고하여 2020. 4. 23.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를 “원고가 이에 항고하여 2020. 4. 23. 재기수사명령이 있었으나, 2021. 2. 15. 다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을나 제8호증의 2).”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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