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345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2550,1심【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8.?10.?24.?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11행 맨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상의 도급금액에서 재료비가 빠지게 되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이 불합리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상의 도급금액에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으로써 공사에 소요된 인적, 물적 비용을 모두 감안하여 총공사금액을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규정 취지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2호 단서 및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 취지를반영함이 상당하다.』○ 제7면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이 사건 고시 제6조 제1항이 ‘건축허가(신고)서에 기록된 연면적의 합계’를 정한 것은 연면적의 합계를 객관적이고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건축허가(신고)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신고)서를 통해 연면적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실제 연면적을 확인하여 우선적으로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되,실제 연면적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 공사비 내역서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총 공사규모에 맞는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갑 제8, 10, 13, 14, 19, 21 내지 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장소인 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 현황이 지층 연와조 주택 16.53㎡, 1층 연와조 69.75㎡이었고, 건축주가 시행한 이 사건 공사는 단독주택 내부 리모델링 공사인 사실이 인정된다. 건축물대장상 면적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가 위 단독주택에서전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지층 및 1층 합계 86.28㎡의 대수선 및2층 69.75㎡의 증축을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 위 건축물 현황을 고려한 표준건축비는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항 별표 3에 따라 단독주택 연와조에 해당하는 표준건축비가 ㎡당 779,000원이고,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3항에 따라 증축공사에 대하여 표준단가의 80%, 대수선공사에 대하여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하면 총공사금액은 지층 및 1층20,163,636원(= 86.28 × 779,000 × 0.3), 2층 43,468,200원(= 69.75 × 779,000 × 0.8)합계 63,631,836원이다. 공사 내용 및 과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는 지층 및 1층, 2층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연면적을확인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면 2,000만 원을 초과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갑 제8호증(재해조사서), 갑 제10호증(조사복명서)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실제 연면적을 확인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려고 시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가 실제 연면적을 확인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려는 시도 없이 다른 방식으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아가 피고가 산정한 방식에 의하더라도 산정방식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갑 제6, 10, 13, 14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주는 피고의재해조사 과정에서 2018. 4. 9.부터 2018. 5. 2.까지 기간 동안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건축주 자신이 다년간 건축 업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이 사건공사 중 대부분의 공정에 참여하여 일반적으로 공사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절감하였으며, 필요시 부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더라도 총 공사금액은17,315,000원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피고는 건축주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하여 총공사금액이 17,310,000원으로 판단한 사실, 원고는 목수로서 건축주로부터 일당 22만 원을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사실, 건축주가 작성한 이 사건 공사내역서에는 총공사비가 17,865,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중 본인이 목공 자재, 수도, 보일러, 타일, 섀시, 칠, 단열재, 전기 공사를 직접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영수증상 비용금액을 합산한 결과 철거비와 자재비 등이 총 11,741,32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건축주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비 중 대부분은 인건비이고, 건축주가 스스로 대부분의 공정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절감하였다는 점, 공사기간도 24일간으로 짧지않은 기간인 점, 건축주 본인이 직접 노무를 투입하여 시행한 공사 공정이 상당해 보이는 점, 건축주 본인이 투입한 인건비도 포함하여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총공사규모 및총공사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주식회사 지성건설에 의뢰하여 받은 견적서에는 단독주택 리모델링공사 금액이 55,1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25호증) 등을 고려하면 건축주가 스스로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노무대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이를 총공사금액에 합산하면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가 건축주의 인건비를 평가하여 총공사금액에 합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건축주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총공사금액을 산정한 조치는 위법하다.』2.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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