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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21누347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1986,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 중 2016. 1. 31.부터 2018. 10. 23.까지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3행 중 ‘그러나’ 부분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당심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장간막 출혈에 대하여 동맥 색전술을 시행받은 후 허혈성 변화에 의한 소장 협착이 초래되어 2014. 12. 29. 소장 절제 문합술을 시행받았고,그 후 복부수술 후의 유착으로 인한 장폐색이 발생하여 2015. 11. 11.부터 2015. 11.16.까지 다시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로는 위 부위에 관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는 아닌 상태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는 2016. 1.31.부터 2018. 10. 23.까지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청구를 기각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것이어서, 원고가 2016. 1. 31. 이후에도 위와 같은 장폐색증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장폐색증 등을 이유로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증상들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증상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2. 추가 판단원고는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수면제, 안정제, 두통약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으므로 요양이 필요한 상태에있었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중 항우울제인 트라조돈, 에트라빌정, 렉사프로정,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항전간제인리보트릴정,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항불안제인 알프라졸람 등을 처방받았고, 해당기간동안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머리가 아프고 잠을 잘자지 못한다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였다거나 일부 장애가 남은 정도를 넘어취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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