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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347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401,1심-대법원,2022두59981,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의 경위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7. 4. 1.경부터 주식회사 ○○○○○○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2018. 12. 2. 18:40경 3층 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좌측 하지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기저핵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업무량 및 작업환경의 변화 없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1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각각 46시간 및 37시간으로 단기과로 또는 만성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없고 스트레스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물 내와 건물 밖을 오고가며 마스크도 착용하지 못한 무방비 상태로 흡연구역, 베란다, 화장실 등을 청소하면서 저온 및 간접흡연에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노출되었다. 특히 원고는 주 5일 근무하며 하루 2시간 30분~3시간 정도 흡연구역을 청소하여 간접흡연에 노출된 정도가 높았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0년간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탕비실 안쪽 창고 청소를 수행하는 등 업무 강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원고의 고혈압을 유발 내지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참조).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다.구체적인 판단위 법리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1)평소 건강 상태 및 이 사건 상병의 위험 인자① 평소 건강 상태 및 개인적 소인(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56세, 신장 155 ㎝, 체중 63㎏이다. 흡연력은 없다. 원고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검진결과 중 혈압 및 체중의 변화는 아래와 같다.0018_서울고등법원_2021누34710_1_0.jpg2016년도 건강검진결과 비만도는 경계 수준이고, 음주는 위험군이었다. 2017년도 건강검진결과 총 콜레스테롤이 256으로 질환의심군에 해당하였다. 이상지질혈증 의심은 바로 조치가 필요하고, 혈압, 당뇨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 원고는 2018. 6.경 ○○○내과의원에서 고혈압을 진단받았고,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하여 왔다.② 이 사건 상병의 위험 인자제1심 법원의 ○○○○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는 '뇌내출혈 발생의 가장 흔한원인은 고혈압이며, 출혈 발생 후 혈종의 크기 증가 및 증세 악화에도 고혈압은 기여한다. 이러한 고혈압에 의한 뇌내출혈은 기저핵과 소뇌, 뇌간, 뇌피질 등에 잘 발생한다. 이 사건 상병 전 원고 건강검진 내역 및 과거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서 확인되는 기존질환 중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라 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은 고혈압만 관찰된다.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2)간접흡연 노출가)근무 내역 및 시간원고는 주 5일 근무를 하였다(월요일, 화요일 휴무). 업무시간은 수요일, 목요일 1일 8시간(07:30 ~ 16:30),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1일 10시간(08:00 ~ 19:00)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12:00 ~ 13:00)이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기준 약 1년 8개월 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물 내 객장, 화장실, 베란다, 계단 및 흡연구역의 바닥을 쓸고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갑 제4호증). ○○○○○○○○○사업소의 사실조회회신에는 '이 사건 사업장 관람대에는 동·서쪽 1, 2, 3, 4층 각 8개의 흡연구역이 있다. 3층 서쪽 베란다 흡연구역은 주로 아르바이트 남자 분이 청소를 한다. 담당자가 점심시간 식사로 자리를 비울 때 한 차례 원고가 바닥을 쓴다. 청소가 되어있지 않으면 식사를 마치고 온 담당자가 다시 청소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직원들 또한 '흡연구역을 청소할 남자 아르바이트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여 그가 위 구역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갑 제14호증의 2, 4 내지 12, 15).○○○○○○○○○사업소의 사실조회회신에는 '전체 36개 구역을 1개월 단위로 밀어내기 방식 근무를 한다. 원고가 흡연구역에서 근무하며 머무는 시간은 경마 경기가 열리는 금, 토, 일요일 각 1일 1회 약 10분간 바닥 쓸기, 주 3회 30분, 월 4주 120분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사실조회회신,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첨부된 2017년 12월, 2018년도 각 여직원 근무편성표, 을 제3호증(여직원 근무편성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은 36개의 구역을 한 달 단위로 돌아가며 순환 근무를 하였고, 원고는 2017년 12월에 관람대 지하 외곽 썰매장을 청소하여 흡연구역이 포함되지 않은 구역을 청소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흡연구역은 평균적으로 1년에 4달 정도 순환근무하며 흡연구역 청소는 경마경기가 있는 주 3회(금, 토, 일)에 한하여 1회당 10여분 동안 하게 되므로 한 달 기준 흡연구역 근무시간은 약 2시간 정도이며, 1년 중 흡연구역 근무시간은 8시간에 불과하다. 또한 남자 아르바이트 직원이 주로 흡연구역을 담당하고, 흡연구역 청소에 있어서 원고는 위 직원을 보조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의 증언은 위 사실조회회신 및 근무편성표의 기재내용과 부합한다.다만, 원고는 재해조사 당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시간에 두, 세 번 베란다 흡연구역의 바닥청소, 재떨이 청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갑 제5, 6호증), 원고가 제출한 갑 14호증의 2, 4 내지 12, 15(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 흡연구역을 담당하는 직원을 도와 수시로 베란다 흡연구역을 청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갑 제23호증(○○○ 사실확인서)에는 '제가 2층, 3층 베란다를 혼자하기에는 힘에 벅차고 힘들어서 화장실 담당자들이 담배꽁초를 빗자루로 같이 쓸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흡연구역은 별도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흡연구역은 고객들이 입장하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청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흡연구역 근무내역이 '주 5회 하루 2시간 30분 이상'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나)근무 환경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정된 흡연구역은 그 크기가 작은 밀폐된 공간으로 보인다(갑 제11호증의 1, 2, 제16호증, 제18호증의 1 내지 4).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고객들은 대부분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개방된 실외공간인 베란다에서 흡연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소의 사실조회회신에는 '흡연 장소는 개방된 실외공간이다. 시간당 평균 15명 정도가 약 20평 정도의 개방된 공간에서 흡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원고가 들고 있는 갑 제14호증(사실확인서)에는 '고객들이 화장실에서도 흡연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갑 제17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화장실에 담배꽁초가 일부 버려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증거만으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화장실에서 흡연구역과 같은 정도로 상당한 흡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화장실이 흡연구역과 동일시될 만큼 상당한 흡연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상시적인 흡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화장실 또한 내부에 가로 2m 이상, 세로 90㎝ 정도 되는 통창과, 좌우로 밀 수 있는 창문 2개 혹은 좌측에 가로 60㎝, 세로 90㎝ 정도 되는 통풍창이 있고, 직경 20㎝ 정도 되는 흡배기관이 화장실 천장에 4개, 소변실에 2개, 세면장에 2개 설치되어 있다.'고 증언하였다.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고객들이 화장실 및 베란다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원고가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양이 많다거나 그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다)마스크 착용 현황○○○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년 8월 이전에는 ○○○ 규정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첨부된 ○○○ 작성의 미세먼지 증가로 인한 마스크 지급 건의(안), 주식회사 ○○○○○ 대표 ○○○의 확인서, 마스크 지급요청에 대한 마스크 구매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 미화직원들이 미세먼지 및 청소 중 발생하는 먼지로 인하여 작업 중 어려움을 호소하여 ○○○ 소장의 구매요청으로 회사에서 2018년도에 총 4번에 걸쳐 마스크를 구매하여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의 2022. 4. 15.자 사실조회회신에는 '2018년 주식회사 ○○○○○와 ○○○○○○공원 환경미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사인 주식회사 ○○○○○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부에 노출된 사정이 없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허가하였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2018년에 이르러 마스크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흡연구역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계속해서 불허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원고 제출의 사실확인서(갑 제9, 14, 21, 22호증)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만, 2018년 이전에는 소속 근로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고 일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원고가 비록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고 청소를 하였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흡연에 노출된 시간 및 양을 고려하여 보면,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에서의 ○○○○원장에 대한 2022. 4. 19.자 사실조회결과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간접흡연에 더 강하게 노출되는지에 관하여 마스크 착용 여부와 간접흡연의 영향력에 관한 구체적 연구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 마스크 착용 여부에 따른 간접흡연 노출 강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라)간접흡연에 관한 의학적 소견 및 이에 대한 평가(1)의학적 소견(가)제1심 법원의 ○○○○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흡연은 고혈압 발생의 주요 원인에 해당하는지.- 흡연은 노출 시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만성적인 흡연과 고혈압과의 관련성은 확실하지 않음. 다만 만성흡연 시 혈관의 탄력 저하 및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을 높여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음.○ '직접적인 흡연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에 노출된 경우 혈압이 오를 수 있다, 여성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비노출 여성보다 혈압이 높아질 수 있다, 추운 날 흡연을 할 경우 혈관이 더 좁아져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부담도 커진다.'와 같은 연구결과에 동의하는지.- 국내 10만 명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Association between Secondhand Smoke Exposure and Hypertension in 106,268 Korean Self-Reported Never-Smokers Verified by Cotinine. J Clin Med. 2019;8(8):1238)는 간접흡연 효과는 남녀 모두에서 혈압 상승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원고가 2017. 7.부터 주 5일 매일 2시간 이상 간접흡연을 하였다면, 지속적인 간접흡연이 고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원고의 사업장에서의 반복적인 간접흡연 노출이 원고 혈압상승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원고는 비흡연자로 2016년 건강검진 당시 118/72㎜Hg로 정상혈압이었으나, 2017년 138/88㎜Hg, 2018년 160/98㎜Hg로 근무기간이 늘어날수록 혈압이 증가하다 2018년경에는 고혈압 주의 판단을 받은 상태까지 이르렀으며 결국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데, 원고의 업무 중 지속적인 간접흡연이 원인이 되어 혈압상승 및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의 업무 중 반복적인 간접흡연 노출이 원고의 고혈압의 발생 원인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함. 간접흡연 노출 시 일시적으로 원고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나 원고의 나이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50대 중반으로 폐경 후 고혈압 발생이 흔한 나이이며 체질량지수 27의 비만인 점을 고려하면 간접흡연이 고혈압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판단하기 어려움. 다만 원고의 반복적인 간접흡연 노출이 혈압 상승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의 간접적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음.(나)제1심 법원의 ○○○○원장에 대한 2020. 11. 25.자 사실조회결과○ 불과 2년 만에 원고에게 고혈압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저온의 실외공간 및 간접흡연에 대한 노출과 같은 업무적 환경에 의하여 고혈압이 악화/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여성호르몬의 감소로 혈압이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음. 따라서 50세 이후 여성에서 과거 정상 또는 저혈압이었지만 고혈압이 새롭게 진단되는 경우가 있음. 비만, 운동부족, 고염식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환경적인 요인인 반복적인 저온 노출과 간접흡연도 환자의 혈압 상승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원고가 하루 업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저온 및 간접흡연에 노출되었다는 점이 원고의 고혈압 또는 기저핵 출혈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는지.- 원고의 업무환경이 혈압 상승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뇌내출혈 발생의 가장 흔한 원인이 고혈압이므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전후, 퇴사 전후에 개인적인 요인(나이, 체중 등)에 변화가 없었다면 업무상 요인(저온의 실외공간 및 간접흡연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에 의하여 고혈압이 악화?촉발되었고, 그 고혈압으로 인하여 기저핵의 출혈이 발병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 나이는 체중 변화나 생활환경의 변화 없이도 생리적인 변화만으로도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는 연령대임. 따라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환자의 업무환경이 전적으로 고혈압 발생과 이로 인한 기저핵 출혈의 원인이라 할 수 없지만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다)제1심 법원의 ○○○○원장에 대한 2020. 12. 11.자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근무기간,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등 구체적인 업무환경을 고려했을 때, 고혈압이 간접흡연 또는 온도차 업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단순한 의학적 가능성을 넘어, 원고가 행한 업무와 고혈압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만한 충분한 의학적인 개연성이 확인되는지.- 원고가 근무한 화장실 또는 흡연구역에서 근무 중 담배연기에 노출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CCTV, 화장실 내 담배꽁초 등)가 있어야 원고의 업무환경과 혈압상승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의학적 개연성을 논할 수 있다고 사료됨.(라)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2022. 4. 19.자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였다면, 원고의 고혈압 악화의 원인 및 과정을 ① 원고의 신체 상태의 자연적인 악화, ② 원고의 반복적인 간접흡연 노출, ③ 원고의 신체상태와 원고의 반복적 간접흡연 노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의 신체 상태를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인지.- ③ 원고의 신체 상태와 반복적인 간접흡연 노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의 신체 상태를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추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원고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였다면, 원고의 고혈압 악화 원인 및 과정을 ① 원고의 신체상태의 자연적인 악화, ② 원고의 반복적인 간접흡연 노출, ③ 원고의 신체 상태와 원고의 반복적 간접흡연 노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의 신체 상태를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인지.- 마스크 착용 여부에 따른 간접흡연 노출의 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고혈압 악화는 ③ 원고의 신체 상태와 반복적인 간접흡연 노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의 신체 상태를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추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반복적인 간접흡연 노출 유무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간접흡연 유무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근거자료는 없음. 특히 고혈압이 발생한다고 해서 뇌내출혈이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간접흡연 노출 여부에 따른 뇌내출혈 상병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은 25% 미만으로 사료됨.(마)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2022. 5. 17.자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업무 중 간접흡연에 노출된 정도는 1년에 4달 정도, 주 3회 1회당 10여분이다. 1년 전체 기간 동안 총 8시간 정도의 업무 중 간접흡연 노출이 주된 원인이 되어 고혈압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추가로 제출된 원고의 업무 환경에 대한 관리소장의 사실조회회신서의 '1년 평균 8시간 정도의 간접흡연환경 노출'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업무환경이 원고의 고혈압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 보기 어려움.(2)평가제1심 법원의 ○○○○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2022. 4. 19.자 사실조회결과에는 '흡연은 노출 시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만성 흡연 시 혈관의 탄력저하 및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여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 국내 10만 명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 간접흡연은 남녀 모두에서 혈압상승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반복적인 간접흡연 노출이 원고 혈압상승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복적인 간접흡연 노출이 혈압 상승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의 간접적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고혈압 악화는 원고 신체 상태와 반복적인 간접흡연 노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 신체 상태를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추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간접흡연 노출 시간이 '주 5일, 매일 2시간 이상'임을 전제하였을 경우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간접흡연 노출시간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제1심 법원의 ○○○○원장에 대한 2020. 12. 11.자 사실조회결과에는 '원고가 근무한 화장실 또는 흡연구역에서 근무 중 담배연기에 노출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CCTV, 화장실 내 담배꽁초 등)가 있어야 원고의 업무환경과 혈압상승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의학적 개연성을 논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2022. 5. 17.자 사실조회결과에도 '원고가 간접흡연에 노출된 시간이 1년 평균 8시간 정도라면 이러한 업무환경이 원고의 고혈압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제1심 법원의 ○○○○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는 '원고의 업무 중 반복적인 간접흡연 노출이 원고 고혈압의 발생 원인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하다. 원고 나이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50대 중반으로 폐경 후 고혈압 발생이 흔한 나이이며 체질량지수 27의 비만인 점을 고려하면 간접흡연이 고혈압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반복적인 간접흡연 노출이 원고 혈압상승에 영향을 주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제1심 법원의 ○○○○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2020. 11. 25.자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2022. 4. 19.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 간접흡연과 고혈압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마)이 사건 사업장 퇴사 전후의 혈압 변화(1)원고 혈압 측정 결과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 혈압은 다음과 같다(갑 제13호증의 1).0018_서울고등법원_2021누34710_2_0.jpg0018_서울고등법원_2021누34710_3_0.jpg② 이 사건 사업장 퇴사 후 원고 혈압은 2019. 1. 11. 132/80, 140/80이었고, 2019. 1. 12. 110/60이었다. 2019년 1월 측정된 원고 혈압수치 중 최저혈압은 100/60이다. 2019년 2월 원고 혈압은 2019. 2. 6. 128/88, 2019. 2. 14. 124/75의 결과가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수축기 혈압이 120 이하로 유지되었다. 2019년 3월 원고 혈압은 90/60까지 떨어지기도 하였으나, 135/71(2019. 3. 10.)까지 올라가기도 하였다. 2019년 4월에는 대부분 수축기 90~120 사이의 혈압을 유지하였고, 2019년 5월에는 혈압이 수축기 90인 날도 있었으나 수축기 130 이상의 혈압이 측정된 날이 8일 존재하였다. 2019년 6월에는 대부분 수축기 90~120 사이의 혈압을 유지하였으나 2019. 6. 4.과 2019. 6. 10.에는 130/90의 혈압이 측정되기도 하였다(시간활력기록지 참조).③ 2022년 2월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원고 혈압은 125/78이고, 고혈압 유질환자로서 주의 단계에 속하였다(2022년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참조).(2)평가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8. 6.경 원고 혈압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4세였던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면 원고 혈압 상승이 부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법원의 ○○○○원장에 대한 2020. 11. 25.자 사실조회결과에는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여성호르몬의 감소로 혈압이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다. 50세 이후 여성에서 과거 정상 또는 저혈압이었지만 고혈압이 새롭게 진단되는 경우가 있다. 원고 나이는 체중변화나 생활환경의 변화 없이도 생리적인 변화만으로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는 연령대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이 사건 사업장 퇴사 이후 원고 혈압은 주로 수축기 90~110로 측정되어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비해 대체적으로 혈압이 낮아졌다. 제1심 법원에서의 ○○○○원장에 대한 2020. 11. 25.자 사실조회결과에는 '원고가 일을 그만 둔 이후 혈압이 다시 정상범위로 회복되었는데, 퇴사 전후로 원고의 나이와 체중, 생활습관 등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 업무환경이 고혈압을 악화·촉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원고의 간접흡연 노출 및 반복적인 저온 환경노출이 원고의 고혈압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 퇴사 이후에도 원고의 수축기 혈압이 120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수축기 혈압이 130을 초과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2019. 4. 30.에는 같은 날 7차례 진행된 혈압 측정 결과에서 90/60부터 130/90까지 측정되는 등 그 변동 폭 또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원고는 고혈압 진단을 받은 2018. 6. 11.부터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 원고는 2018. 6. 11. 로디엔정, 2018. 6. 18.부터는 살로탄플러스정을 처방받았고, 통원진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를 진행하였다(갑 제13호증의 1).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는 베타신(Betacin)과 페르디핀(Perdipine)을, 그 이후부터 2018. 12. 6.까지 페르디핀을 투여받았고(○○○○○ 병원 처방기록 참조), 2018. 12. 8.부터는 세비카에이치씨티정을 처방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직후 ○○○○○ 병원에 입원하여 2019. 1. 11. 퇴원할 때까지 위 병원에서 포괄적 재활치료를 받았다(○○○○○ 병원 의무기록사본 참조).위 병원 퇴원 후에는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병원 의무기록사본 170쪽, 177쪽 참조), 동시에 ○○○○○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를 지속하였다.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사업장 퇴사 이후에 원고 혈압이 대체적으로 낮아졌더라도 이는 약물치료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장 퇴사 이후에 원고 혈압이 대체적으로 낮아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로 인하여 원고 혈압이 상승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저온의 실외공간 노출제1심 법원의 ○○○○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2020. 11. 25.자 사실조회결과에는 '24도의 실내와 4도(체감온도 0도 이하)의 실외를 번갈아 오가면서 청소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혈압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신체가 저온에 노출되면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해 혈류의 압력이 증가하여 혈압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복적인 저온 환경으로의 노출 반복이 혈압 상승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저온 환경노출이 원고 고혈압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7호증(관람대 실내 온도 순찰일지)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인 2018. 12. 2. 이 사건 사업장 외기온도는 최저 12.2℃(09:30경)였고, 이후에도 11:00경 15.5℃, 12:30경 19℃, 14:00경 20.1℃, 15:30경 20℃ 가량으로 비교적 온난한 편이었다.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가까운 근무일의 기온도 오전을 제외하고는 10℃ 안팎 및 그 이상으로 유지되어 원고가 혈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저온의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재해조사 시 24℃정도로 유지되는 실내온도와 약 4℃(체감온도 0℃) 정도인 실외온도 간 차이가 커서 급격한 기온변화로 머리가 아파왔다고 진술하였으나(갑 제5,6호증), 위 순찰일지에 기재된 실외온도와 비교하면 그 온도차이가 고혈압을 유발할만큼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겨울에는 실내온도와 실외온도 차이가 크다'는 원고 동료직원들의 진술(갑 제14호증의2, 5, 7, 11, 12, 15)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실내온도와 실외온도의 차이가 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4)업무 강도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50분에 불과하다. 원고가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 법원의 ○○○○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도 '원고의 업무시간 및 강도보다는 기저질환인 고혈압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한 달, 직전 24시간 내에 업무 강도나 내용의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어 기저질환인 고혈압에 의한 뇌내출혈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10년 동안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은 탕비실 안쪽 창고 청소를 하며 의자 등 집기를 옮겨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3.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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