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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누348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814,1심【주문】1.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원고 :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6행의 “피고는”을 “피고는 2017. 6. 13.경”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 ⑴항 부분(제3쪽 제19행부터 제4쪽 제3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⑴ 원고가 ○○○○○○ ○○사업소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기 시작한 1980. 12. 6.경부터 아래 2차 특별진찰의 3회차 검사일인 2019. 1. 24.까지 근무한 사업장, 수행한업무내역, 해당 작업장의 소음노출 정도는 아래와 같다. 0174_서울고등법원_2021누34888_3_0.jpg [원고는 위 표 순번 5번, 6번, 7번에 해당하는 2015. 5. 1.부터 2018. 11. 30.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의 소음측정결과가 없어 ‘현재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소음측정치(최대값)’를 적용하여 소음노출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소음측정치는 사업장이 폐업하는 등으로 소음측정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과거의 작업환경이 현재보다 열악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위 소음측정치를 적용하여 근무 당시의 소음노출 정도를 판단하라는 취지일 뿐이므로, 이 사건과같이 원고가 근무하던 사업장이 운영 중이고 근무 당시의 소음측정결과는 없지만 최근의 소음측정결과가 존재하며 근무 당시의 작업 내용과 최근의 작업 내용 사이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의 최근 소음측정결과를 적용하여 근무 당시의 소음노출 정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 원고가 선탄부 소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탄부 소장은 선탄작업 관리와 사무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탄장을 순회하거나 사무실에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9년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원고 근무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선탄장의 소음측정치가 부서 및 공정에 따라 85dB 전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2021. 9. 15.자 명종기업의 사실조회 회신 2쪽 등), 원고가 선탄부 소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4쪽 표 아래 제2행의 “2018. 11. 27.”을 “2018. 12. 20.”으로 고친다. ○ 제5쪽 표 아래 제1행의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2,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광업소,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대한 각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 ⑴항 부분(제5쪽 표 아래 제3행부터 제9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⑴원고의 경우 2차 특별진찰에서 측정한 청력이 1차 특별진찰에서 측정한 청력보다 상당 정도 악화되어 있다. 그런데 소음폭로 환경이 제거되면 소음성 난청의 급격한 진행이 중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고, 원고는 1991. 4. 1.경 이후부터 펌프운전 업무를 수행하기 직전인 2018. 11. 30.경까지 소음노출 환경에서 작업하였다고 볼수 없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17년 이상 소음에 노출되지 아니한데다가 다시 소음노출환경에서 펌프운전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2018. 12. 1.부터 2차 특별진찰의 3회차 검사일인 2019. 1. 24.까지 불과 두 달에도 못 미치는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의 소음노출만으로 청력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1차 특별진찰 후에 악화된 청력은 소음의 영향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2차 특별진찰 결과는 원고에게 소음성난청에 의한 장해급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초로 삼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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