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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349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532,1심-대법원,2022두4220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련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6쪽의 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라)”항]을 추가하고, 6쪽 아래에서 4, 5행의 “[인정근거]” 중 “이 법원의 ○○○○원장, ○○○○원장에 대한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부분을 “제1심법원의 ○○○원장(직업환경의학과), ○○○○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원장(순환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로 고친다.【 라) 이 법원의 ○○○원장(순환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망인의 추정 사인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의 원인으로는 심근경색, 부정맥, 뇌출혈 등 흔한 질환부터 생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망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가 왔고, 심폐소생술로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망인이 가진 기저질환 등을 감안하면 급성심근경색증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진폐증이 위험도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개인별 차이도 크기 때문에 이는 순환기 의사가 정량화할 수 없으며,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이나 이전의 판례를 참조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의 심근경색을 발병케 한 위험인자망인의 경우, 고혈압, 당뇨가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진폐증이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 평가원고 측에서 제시한 논문들에서 진폐증이 염증반응을 통해 동맥경화성 질환을 일으킬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우선적인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이지만 진폐증이 심근경색증의 위험도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진폐증이 신체에 미치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위험 정도를 정량화하기는 어렵다.○ 망인의 진폐증이 뇌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 평가뇌경색도 동맥경화성 질환이므로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나, 뇌경색 자체가 심혈관질환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망인의 진폐증이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제1심판결 7쪽 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법원의 ○○○○원장(순환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위 진료기록 감정의가 진폐증이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의 발생 및 악화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원고 측에서 분진에 노출된 집단에서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는 내용의 논문들을 제시하면서 망인의 진폐증이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한 것에 대하여 그 상관관계내지 인과관계에 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가능성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진료기록 감정의는 그 논문들을 일반화하여 망인과 같은 환자에게 적용하여 진폐증이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주었는지 추단하기 어려우며, 진폐증이 신체에 미치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달라서 정확한 위험 정도를 정량화하기 어렵고, 망인의 심근경색 발병에 대한 주된 원인은 고혈압, 당뇨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함께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기저질환과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정 등에 종합하면,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만으로 망인의 진폐증과 심혈관질환의 발병, 악화 내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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