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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누353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59168,1심-대법원,2021두59120,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에 있는 ○○식품 소속 근로자로 2015. 4. 23.경 누룽지 공장에서 쌀 교방기 작업을 하던 중 회전하는 쇠 날개에 오른쪽 팔목이 말려 들어가면서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전완부 근위부 절단’의 부상을 입고 봉합 수술을 받는 등 2019. 2. 28.경까지 요양을 마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27.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산정하고, 준용 및 조정을 거치면 준용 5급에 해당하나 원고는 한 팔을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5급 4호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최종적으로 준용 6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일반 12급 15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수지 및 손목) 일반 7급 7호: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일반 12급 9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우측 팔꿈치관절) 일반 8급 6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우측 손목관절) 일반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팔꿈치 일반동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통증까지 수반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기능장해와 신경장해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는 5급 2호(한쪽 팔을 손목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장해를 5급이 아닌 6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손가락 장해(7급)와 팔의 장해(7급)를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준용 5급이되기는 하나, 원고는 어깨관절에는 장해가 없고 팔꿈치관절의 운동기능은 남아 있어 5급 4호(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6급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손가락과 손목의 동통은 기능장해에서 파생된 것으로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를 6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해등급의 기초 가) 기능장해 원고의 우측 ‘손가락’은 5개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7급 7호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우측 ‘손목’은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운동범위가 합계 0도로서 장해등급 8급 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우측 ‘팔꿈치’는 연부조직의 느슨함을 고려하여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 신전 ?10도, 굴곡 80도, 내회전 0도, 외회전 30도 합계 100도로서 정상적인 운동범위 합계 310도(신전 0도, 굴곡 150도, 내회전 및 외회전 각 80도) 대비하여 1/2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10급 13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나) 신경장해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우측 손가락 및 손목은 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신경의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이 완전 손상되었음이 확인되고 완고한 동통이 잔존하는 경우로 각 12급 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② 원고의 우측 팔꿈치는 연부조직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섬유화 등 변화가 확인되고 일반적 동통이 잔존하는 경우로 14급 10호(신체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2) 장해등급의 조정 등 가) 관련 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①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을, ② 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③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각 상향 조정하여 그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정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르면,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되,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손가락과 팔의 기능장해 원고의 우측 손가락은 장해등급 7급 7호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은 장해등급 8급 8호에 해당하고, 팔꿈치관절은 10급 13호에 해당하며, 손목관절과 팔꿈치관절의 장해를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한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손가락과 팔의 기능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을 하지 않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별표 6]에 규정된 장해등급표 중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을 5급 4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9의 가. 3)항에서는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ㆍ팔꿈치관절ㆍ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우측 팔의 장해상태는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고,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되기는 하였으나, 팔꿈치관절 및 어깨관절의 운동범위는 3/4 이상 제한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의 장해는 5급 4호의 장해등급에는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고 6급(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상당의 장해와 비슷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피고는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여 5급을 인정한 후 장해등급 서열 등을 고려하여 6급으로 인정하고 있어 결과에 있어 차이는 없다). (2) 신경장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부위의 기형장해 또는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위 기형장해 또는 기능장해와 신경증상을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여야 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손가락 및 손목은 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신경의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이 완전 손상되었음이 확인되고 완고한 동통이 잔존하는 경우로 각 12급 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우측 팔꿈치는 연부조직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섬유화 등 변화가 확인되고 일반적 동통이 잔존하는 경우로 14급 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어떤 장해가 발생하고, 그 장해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장해’도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팔의 척골, 요골 등이 손상되면서 우측 손가락, 손목관절, 팔꿈치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하였고, 통증의 발생 원인과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통증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기능장해로부터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신경증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통증은 신체부위의 손상으로 인한 기능장해(우측 손가락과 팔의 기능장해 6급)로부터 파생된 신경증상(신경장해 12급 15호)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인 6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신경장해가 파생장해가 아니라 독립한 별개의 장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 중복장해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각각의 장해상태를 구분하여 각각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그 장해등급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그것이 신체장해등급표의 장해등급 사이에서 장해서열을 문란케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선고 2003두12646 판결). 원고의 우측 손과 팔의 기능장해 6급, 신경장해 12급을 조정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3호에 따라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이상 있는 경우로서 6급에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종5급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손목관절만 완전강직이고, 팔꿈치관절은 정상 310도 중100도로서 1/2 제한된 상태로 팔꿈치관절의 운동기능이 남아있으며, 어깨관절은 아무런 장해가 없다. 원고의 장해상태는 5급 4호(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5급 2호(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이르지 못함이 분명하다. 원고에게 신경증상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를 5급 4호 또는 5급 2호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같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6급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6급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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