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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355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1행 다음에, “이처럼 망인이 앓은 여러 질병의 발병 시기,내용, 경위 및 그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 원인이된 급성 심근경색은 관상동맥 내 혈전증, 관상동맥경화증을 비롯한 심혈관계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질병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은 ‘뇌실질내 출혈’이 아니라, 망인의 개인적 질병인 고혈압, 당뇨 및 당뇨를 원인으로 발병한 만성 신부전증과 인과관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원고는 당심에서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하면서 망인의 기존 업무상 질병인 뇌실질내 출혈과 당뇨, 만성 신부전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만성 신부전증의 원인이 된 질병인 당뇨는 뇌실질내 출혈의 발병을 전후하여 이미 망인이 앓고 있던 질병인 점, 망인이 기존업무상 질병과의 관련성을 전제로 만성 신부전증 등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한관련 사건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원고가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2021. 7. 19.자 참고서면 및 제출서증 등을 살펴보더라도 위와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고, 따라서 2021. 7. 19.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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