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355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74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12쪽 4행 다음에 아래 제2항의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고,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다) 원고는 망인 이 장기간 진폐합병증인 결핵성 흉막염 치료를 받아 폐기능 저하에따른 만성적인 흉수가 발생하여 망인의 흡인성 폐렴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망인은 2017. 4. 및 2017. 9.경 실시한 객담 항산균 도말 및 배양 검사, 결핵균 핵상증폭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이미 결핵성 흉막염이 완치된 상태였고, 달리 망인의진폐증이 결핵성 흉막염 완치 이후에 더 악화되었다거나 이로 인한 폐기능 저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설령망인에게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흉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진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생되었다거나 만성적인 흉수의 발생으로 진폐증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없는 점, ③ 오히려 망인의 흡인성 폐렴은 고령, 치매 등 정신신경학적 질환, 와상상태,흡연력, 향정신성 약물 복용, 역류성 식도염 등의 요인으로 발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진폐증에 따른 폐기능 저하로 만성적인 흉수가 발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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