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21누361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405,1심-대법원,2021두5563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5. 원고에게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쪽 이유 부분 2행의 “원고들의”를 “원고의”로 고치고, “한다)은”을“한다)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2쪽 이유 부분 표 아래 1행의 “원고 ○○○은”을 “원고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2쪽 이유 부분 표 아래 3행의 “원고 ○○○을”을 “원고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2쪽 이유 부분 표 아래 5행의 “원고 ○○○의”를 “원고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1~3행의 각 “원고들은”을 각 “원고는”으로 고치고, 각 “원고들의”를 각 “원고의”로 고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3쪽 20행의 “원고 ○○○ 주장의 요지”를 “원고의 주장”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각주 1)의 “원고들이”를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 ○○○이”로 고친다.○ 제1심 판결 6쪽 윗부분 표 아래 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7쪽 1행과 17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7쪽 20행의 “원고 ○○○이”를 “원고가”로 고친다.○ 제1심 판결 8쪽 13행의 “원고 ○○○은”을 “원고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9쪽 2행의 “원고 ○○○이”를 “원고가”로 고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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