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361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000,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11행의 "정지"를 "정비"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5면 13행부터 1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7)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대하여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망인은 사망 2일 전 ○○○○에서 ○○○○ 본사로 1박 2일 연수를 다녀왔는데, 낯선 환경에서의 숙박연수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주거나 이와 같은 근무환경이 이첨판막성 심질환의 촉발 내지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낯선 환경에서의 단순 숙박연수 자체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정량화하기 어렵다고 추정되며, 승모판막질환을 촉발하지 않음. 다만 기존 승모판막질환을 가진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는 있는데, 망인의 경우 숙박연수를 마칠 때까지 증상의 변화는 없었고, 그 다음날 출근하여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추정됨.◎ 제출 자료를 토대로 망인의 업무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 강도가높은 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라고 추정됨. 다만 망인이 2017. 1. 2. 입사하여 2017. 12. 9.재해 발생까지 1년 미만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장기간 노출된 것은 아니라고 추정됨.◎ 망인의 업무와 재해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망인의 과로 및 업무상 부담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망인의 건강상태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는지? 만일 아니라면 망인의 업무상 부담요인 외에 망인을 통상의 심장질환 환자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급사하게 할 다른 요인이있는지?- 육체적 강도가 높고 한랭에 노출되는 점으로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재해 당일 혼자 근무하여 무리한 정비업무가 없었고, 재해 당일 현장이 아닌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평소 근무시간이 만성 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부담증가가 없었기에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 승모판막질환에 의한 급사가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모든 판막질환은 정도가 심하면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망할 수 있는 젊은 나이라는 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움.◎ 제출 자료를 토대로 망인의 업무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건강 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류마티스성으로 추정되는 이첨판막성 심질환'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류마티스성으로 추정되는 이첨판막질환 자체는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질환은 아님.◎ '류마티스성으로 추정되는 이첨판막성 심질환'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질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증상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지?- 심장판막 질환이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심부전 증상을 악화시킬 수는 있는데, 망인의 경우 숙박연수를 마칠 때까지 증상의 변화는 없었고, 그 다음날 출근하여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부검 소견에서도 심부전의 대표 증상인 폐부종 등의 소견이 없이 병리검사에서 허파의 이상은 없는바 과로나 스트레스가 폐부종을 유발한 근거는 없음. 다만,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심각한 부정맥이 유발되었다면 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이런 부정맥은 부검 소견으로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추정만 가능함.◎ 피고는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업무시간을 검토한바 과도한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한 감정인의 소견은 어떠한지?-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추정됨.◎ 망인이 내근직으로 근무할 때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류마티스성으로 추정되는 이첨판막성 심질환'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강도 높은 육체노동, 한랭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지?- 내근직보다 육체적 강도가 높거나 한랭에 노출될수록 심장질환의 증상은 악화될 수 있음. 다만 망인이 내근직에서 외근직으로 옮긴 이후에도 심장병으로 진료 받은 병력은 뚜렷이 없기에 1년 동안 심장질환이 급격히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망인에게 어떠한 심질환 이력도 없는 점, 류마티스성으로 추정되는 이첨판막성 심질환으로 인한 급사자의 평균 연령이 최소 50대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위 상병이 평균보다급격히 악화하는데 망인의 업무상 요인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는지?- 평소 망인 이 심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부검에서 망인의 심장이 비대해진 점은 판막질환의 보상 기전으로 심장이 비대해졌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단기간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 판막질환이 있었음을 암시함. 급사의 평균 연령은 원인 자체가 선천성이냐 류마티스성이냐가 명확하지 않아서 평균보다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원인이 무엇이든지 판막질환이 심한 경우 돌연사는 가능하며 이는 판막질환의 정도와 관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 및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문 6면 6행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들은, 피고가 당초 '망인에 대하여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았다가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8,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사유는 '망인의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아니한다'는 것인 점, ② 망인의 기존질환은 위 처분사유(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미 고려된 사항인 점, ③ 원고들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기존질환이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어 재해로이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6면 16행의 "점에"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점,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감정의도 망인의 심장이 비대해진 것은 판막질환의보상 기전으로 심장이 비대해졌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단기간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 판막질환이 있었음을 암시하며, 망인이 내근직에서 외근직으로 옮긴 이후에도 심장병으로 진료받은 병력이 뚜렷이 없어 1년 동안 심장질환이 급격히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제1심판결문 8면 5행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감정의는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육체적 강도가 높고 한랭에 노출되는 등의 이유로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망 당일 혼자 근무하여 무리한 정비업무가 없었고, 현장이 아닌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간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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