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362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414,1심-대법원,2021두6015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생)는 2017. 5. 10.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이하‘○○○○○○’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상세주소생략 소재 ○○○○○○○ 물류센터에서 초콜릿, 애견 간식등 수입제품의 소분 및 소포장, 유통기한 날인, 라벨부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8. 2. 1. 08:30경 출근하여 09:00경부터 업무를 시작한 후 약 40∼50분가량 제품 포장지에 잘못 날인된 유통기한 표시를 아세톤을 이용하여 지우고 재날인하는 작업을 하다가 같은 날 10:30경 두통과 구토 등의 이상 증상을 보여 배우자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11:00경 119구급차로 ○○의료원으로 후송된 후 ○○○○병원 및 ○○○○대병원을 경유하여, ○○○○의료원에서 같은 날 ‘후두하 두개골 절제출 및 혈종 제거술’을, 그 다음 날 ‘두개골 천공술 및 배액관 삽입술’을각 시행받았다.다. 원고는 2018. 2. 1. ‘우측 소뇌의 뇌내출혈, 출혈 후 수두증, 폐렴’(이하 통틀어‘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6. 26.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그러나 피고는 2018. 11. 27.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과도한 스트레스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 이전 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배우자가 아세톤의 노출에 의한 이 사건 상병 발생을 주장하나, 아세톤의 경우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유기용제는 아니며, 작업환경상 아세톤의 노출 정도가 높은 수준의 노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19.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6. 27. 기각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0,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통기한이 잘못 기재된 제품 포장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갑자기 집중적으로 고농도의 공업용 아세톤을 사용하여 유통기한 표시를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마스크, 장갑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보호구를 제공받지 못한 채 밀폐된 사업장에서 고농도의 공업용 아세톤에 노출되었다. 공업용 아세톤은 두통, 구역, 구토, 중추신경장해 등을 유발할수 있는 유해물질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57세의 여성으로 위와같은 돌발 상황으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유해물질을 취업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긴장및 공포 등의 생리적 변화가 발생하였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는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영향을 미친 점,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약 28개월동안 특별한 휴식기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고, 위 상병의 발병 전 약 5개월 동안 집중적인 연장근로 및 주말근로로 체력이 약화되는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고혈압 증상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인정사실가) 원고의 직업력 등(1) 원고는 2015. 9. 25.부터 2017. 4. 28.까지는 ‘○○○○’ 소속으로, 2017. 5. 10.부터 2018. 2. 1.까지는 ○○○○○○ 소속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파견되었으나, 그소속 여하를 불문하고 상세주소생략 소재 ○○○○○○○ 물류센터에서 제품의 소분 및 소포장, 유통기한 날인, 라벨부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는 평소 일반 포장작업이나 유통기한 날인 작업 등을 주로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관리자의 작업지시에 따라 공업용 아세톤(ACETONE, 화학식 CH3COCH3, 순도 99.9%)을 화장지에 묻혀 제품 포장지에 잘못 날인된 유통기한 표시를 지우고 재날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당시 마스크나 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사업장은 창문 개방 없이 건물 내 환기시설을 통해 환기가 이루어지는 상태였다.(3) 원고는 평소 위와 같은 유통기한 수정 작업을 비정기적?간헐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작성한 근무기록(갑 제22호증)에 의하면 2017. 4. 20., 같은 해 9. 12., 같은 해 11. 24. 및 같은 해 12. 21. 원고가 유통기한 수정 작업을 수행한 내용이 확인된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은 모든 제품에 관하여 유통기한 날인 작업을 진행하지않으며, 유통기한 날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 주로 코딩기로 작업을 하고, 코딩기로 작업이 불가능한 제품에 한하여 수작업을 진행하는바, 개별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수작업으로 날인하는 작업은 전체 물량의 약 5% 미만이며, 그중 잘못 날인된 유통기한을 수정하는 작업은 극히 일부의 경우에 진행하게 된다.(4) 원고는 주 5일, 고정 주간근무(근무시간 09:00 ∼ 18:00, 점심식사 시간12:00 ∼ 13:00, 기타 휴게시간 30분)를 하면서 주급으로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 직원이었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이었다.나) 원고의 개인 병력 등(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과거 10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고, 건강보험 일반검진을 포함하여 건강검진을 받은 이력이 없다.(2)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복용 중이던 의약품 또는 건강보조제가 없고, 뇌심혈관 질환과 관련한 가족력도 없다. 또한 원고는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는다.다)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1)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과) ○ 구역, 구토는 두통에 의해 발생되는 증상으로 봐야 하며, 구역이나 구토가 혈압을 순간적으로 상승시킬 수는 있으나 일시적인 현상이다. 의학적 관점에서는 두통, 구역질, 구토는 혈압 상승으로 인한 증상에 해당된다. 혈압이 높아지면 뇌압을 상승시킬 수 있고, 이는 혈관으로부터의 체액이 해당 공간으로 유출되어 뇌부종을 야기한다. 뇌부종은 극심한 두통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구토 및 구역 증상이 전조로 생기거나 뒤따를 수 있다.○ 급성으로 (아세톤에) 노출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급성 건강영향은 호흡기계, 신경계, 조혈기계, 생식계, 피부계 증상과 관련이 있다. 호흡기계 급성 영향이 가장 흔하며, 코, 인후의 자극이 500ppm 이상의 농도에 노출되는 경우 생길 수 있다. 신경계에 대한 영향은 노출정도와 시간에 따라 두통, 어지러움, 몽롱함, 운동실조, 쇠약감, 조화된 말의 소실, 혼미, 아주 심한 경우 혼수로 나타날 수 있다. 1200ppm 이상의 농도에서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어지러움, 쇠약, 의식소실 등이 나타난다.○ (원고의 의식장해, 중추신경계장해 등은 유기용제인 아세톤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보기 어렵다. 원고가 아세톤을 흡수한 경로는 호흡기이다. 원고가 당시 노출되었던 아세톤의 대기 중 농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시 상황을 가늠하여 답변한다. 많은 양을 공업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이 아니라 라벨의 글씨를 지우는 작업에서는 밀폐된 공간이 아닌 이상 중추신경에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노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업무수행 중 공업용 아세톤에 과다 노출된 것은 그 자체로 원고의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보기 어렵다. 소뇌의 뇌내출혈은 대부분의 원인이 고혈압으로 인한 것이며, 고혈압 이외의 이차성 원인으로 출혈성 질환, 혈관기형, 종양 등이 있다. 원고의 경우 뇌혈관병변 및내과적 질환이 없던 분으로, 이차성 원인보다 고혈압(또는 혈압 상승)으로 인해 이 사건상병이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급성 아세톤 노출로 인한 중추신경계 증상은 어지러움, 몽롱함, 혼수, 혼미 등의 증상으로,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아세톤에 의해 발생되는 신경계 증상은 혈압을 낮추는 증상에 해당된다. 또한 아세톤이 직접적으로 뇌출혈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확인할 수 없다. (2)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신경외과) ○ 소뇌의 뇌내출혈은 자발성 뇌출혈이 소뇌에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자발성 뇌출혈이란 뇌 안에서 발생하는 뇌출혈 중 비외상성 뇌출혈을 의미한다. 뇌내출혈은 40∼69세에 빈발한다. 수많은 뇌내출혈의 원인이 있지만,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뇌내출혈 원인의 55% 정도를 차지한다. 아밀로이드혈관병이라는 노인에게서 흔한 원인이 있으며, 뇌동맥류를 포함한 혈관의 기형은 고혈압이 없는 젊은 환자들의 흔한 원인이다.○ 일시적인 혈압의 상승이 뇌내출혈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뇌내출혈 발생 시 환자의 91%에서 혈압이 160/100mmHg 이상이며, 72%가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다.○ (원고의 영상자료에서) 뇌내출혈을 유발할 만한 뇌혈관의 기형이나 뇌동맥류 등의 혈관성 병변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는 일차성 자발성 뇌내출혈이다.○ 원고의 증상(두통, 구역질, 구토)은 아세톤 독성에 의한 증상보다는 뇌내출혈(소뇌출혈)에 의한 증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뇌출혈의 증상은 두통, 구역, 구토의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출혈의 양이 많아지면 의식소실을 동반하게 된다.○ (유기용제인 아세톤에) 일시적인 다량의 노출에 의해 의식장애, 중추신경장해를 유발할 정도의 흡입은 소화기계를 통한 다량의 아세톤 흡수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호흡기를 통한 흡입시 증상은 경미하게 시작되며, 눈, 코, 인후의 자극 증상이 먼저되고 졸음과 현기증의 증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아세톤 흡입으로 인한 뇌출혈의 보고는 없으며, 혈압상승을 유도한다는 결과의 보고는 없다.○ [원고의 ‘소뇌의 뇌내출혈’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아세톤 노출 포함)의 인과관계에 대한 감정의의 소견은 어떠한지]만성고혈압에 의한 뇌내출혈이 가장 높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제1심법원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 노출 정도와 시간에 따라 아세톤의 신경계 급성 건강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990ppm이상의 농도에서 2분에서 4시간 노출된 경우 혼미, 의식소실의 증상이 보고되었고, 1006ppm의 농도에서 하루 8시간 7일 노출된 경우에 몽롱함의 증상과 관련된 보고가 있다. 그러나 아세톤 노출과 경련, 섬망, 부정맥 등의 연관성은 연구가 부족하여 현재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12000ppm 이상의 농도에서는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의식 소실을 야기한다는 보고가있다.○ 아세톤과 뇌출혈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여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혈압과 관련된 부분은 뇌내출혈의 증상과 감별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대조군 연구에 의하면 아세톤 250ppm의 농도에서 중추신경계 작용이 억제된다는 보고도 있다. 중추신경계의 작용이 억제되면 혈압은 일반적으로 낮아진다. (4) 원고의 주치의 소견(갑 제11호증) 및 제1심법원의 ○○○○의료원 신경외과 ○○○ 교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아세톤에 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과다 노출시에는 두통, 구토, 혈압상승 등이 유발될 수 있고, 이는 원고의 뇌출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 입원기간 중 시행한 뇌 및 뇌혈관 검사 결과, 수술실에서의 뇌 소견상, 해당 뇌출혈을 유발할 만한 뇌혈관 병변은 없었기에 혈압 상승 외에 뇌출혈을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 없음. 이에 따라 원고의 뇌출혈은 아세톤 노출에 의한 두통, 구토, 혈압 상승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추정됨 ○ 원고는 본원(○○○○의료원)에 도착하기 전 ○○○○병원에서 뇌 및 뇌혈관 CT를 시행한 상태였고 해당 검사 결과상 동맥류 및 혈관기형 등 소뇌 출혈을 유발할 만한 혈관병변은 확인되지 않았다. 본원 도착 후 응급실에서 시행한 CT상 소뇌출혈의 양은 비슷하였으나 주변 부종 진행 확인되고, 이에 의한 제4뇌실 압박으로 수두증이 진행되어 의식이 더 떨어진 상태였다. 수술 소견상으로는 일반적인 소뇌출혈 양상이었고, 출혈 부위주변 및 혈종 내에 특별한 혈관 이상 소견은 발견할 수 없었다.○ 타병원 및 본원에서 시행한 영상 검사 결과와 수술실 내 소견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혈압상승 외에 뇌출혈을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은 찾을 수 없었다. 두통과 같은 통증이 발생하면 혈압이 상승한다. 또 구역, 구토 시에는 복압이 상승하며 순간적으로 혈압 및 뇌압이 심하게 올라갈 수 있다.○ 해당 독성물질(아세톤)에 의한 신체 반응에 대한 증거는 직접 환경의학 전문의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다만, 일반적인 경험으로 아세톤에 과다 노출시 두통, 구역, 구토는 흔히있을 수 있는 증세로 알고 있다.○ 아세톤에 과다 노출되었을 때의 증세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두통과 구역, 구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순간 혈압이 상승한다. 또한 뇌출혈이 발생하여 뇌압이 상승한 경우에도 두통, 구역, 구토가 발생할 수 있다. 내원 당시 기록으로 추정하여볼 때, 아세톤 작업을 하며 두통, 구역, 구토가 발생하고 이에 의한 혈압 상승으로 뇌출혈이 유발되었을 것이고, 그에 의해 두통, 구역, 구토가 악화되며 결국 출혈 증가로 의식저하까지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 근거]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 11, 19,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 주식회사, ○○○○ 유한회사, ○○○○의료원 신경외과 ○○○교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구체적 판단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평소 일반 포장작업이나 유통기한 날인 작업등을 주로 수행하였고, 비정기적?간헐적으로 유통기한 수정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제품의 개별 포장에 유통기한을 수작업으로 날인하는 작업은 전체 물량의 약 5% 미만이고, 그중에서도 유통기한을 수정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가 작성한 근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7. 4. 20., 같은 해 9. 12., 같은 해 11. 24. 및 같은 해 12. 21. 유통기한 수정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수행한 유통기한 수정 작업이 원고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적인 사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2) 유통기한 수정 작업은 용기에 담긴 공업용 아세톤을 화장지에 묻혀 제품포장지에 잘못 날인된 유통기한 표시를 지우고 재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작업 방식이 짧은 시간에 고농도의 아세톤이 호흡기계로 노출되는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유통기한 수정 작업을 할 당시 마스크나 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사업장이 창문 개방없이 건물 내 환기시설을 통해 환기가 이루어지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유통기한 수정 작업의 방식,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와 시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고농도의 아세톤에 집중적으로 노출될 만큼 그 작업 장소가 밀폐된장소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많은 양의 아세톤을 공업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이 아니라 라벨의 글씨를 지우는 작업에서는 밀폐된 공간이 아닌 이상 중추신경에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노출이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출한 바 있고,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도 ‘일시적인 다량의 노출에 의해 의식장애, 중추신경장해를 유발할 정도의 흡입은 소화기계를 통한 다량의 아세톤 흡수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호흡기를 통한 흡입시 증상은 경미하게 시작되며, 눈, 코, 인후의 자극 증상이 먼저 되고 졸음과 현기증의 증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소견을 제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유통기한 수정 작업의 방식, 빈도나 특성, 작업환경, 원고가 보인 증상 및 의학적 견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고농도의 아세톤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로부터 약 2년 4개월 전인 2015. 9. 25.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품의 소분 및 소포장, 유통기한 날인, 라벨부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기존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하였다거나 그 업무 내용이나 업무량, 업무 시간 등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은 설 명절 연휴(2018. 2. 15.부터 같은 달 18일까지)를 앞둔 시점이어서, 위 상병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작업량이 이전 12주 동안의 작업량보다 약 51% 정도 증가하여 단기간 업무상의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1심법원의 ○○○○ 주식회사, ○○○○ 유한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제품의 특성상 설 명절이라고 하여 특별히 작업량이 증가하는 편이 아니고, 물량이 증가할 경우는 인원을 추가로 증원하여 작업을 진행하며, 작업 물량은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배정하고 수요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며 잔여 물량은 이월하여 진행한다’는 것이고, 달리 이 사건상병의 발병 전 1주 동안 원고의 1일 작업시간이 이전보다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거나 무리하게 작업속도를 높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량이나 원고의 주장만으로 원고의 업무 부담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4)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들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이 아세톤에의 노출 또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출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에게 혈압 상승 외에 뇌출혈을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이 밝혀진 바 없어, 원고의 뇌출혈은 아세톤 노출에 의한 두통,구토, 혈압 상승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가 이후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아세톤에 의한 신체 반응에 대한 증거, 아세톤에 과다 노출되었을 때의 증세 등은 직접환경의학 전문의에게 문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을뿐이다.(5)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사건 상병의 발병 전에 고혈압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에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이 없어 위 상병의 발병 무렵 또는 그 이전에 원고의 구체적인 혈압 수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위 상병의 발병 직후 내원한 병원에서 측정된 원고의 혈압은 220/110mmHg로 참고치(120/80)보다 높게 측정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아세톤이 위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혈압상승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단발적인 혈압 상승의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가 위 상병의 원인으로 가장 높은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만성고혈압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위 상병의 발병 이전에 이미 고혈압의 증상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1누362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