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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364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73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문 4쪽 9행, 7쪽 9행의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4쪽 10행의 “감정 촉탁 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7쪽 밑에서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⑧ 주식회사 ○○○○○○(이 사건 사업장)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가 담당한 개발 업무는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연구개발 과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순화된 시뮬레이션으로 복잡한 실제 현상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어 업무의 진척상황을 설명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의 경력(20년이상 기술개발 업무만을 수행)에도 불구하고, 개발업무의 비교적 높은 난이도로 인해 원고가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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